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40시간 근무, 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7%(35,530원) 인상되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는 ‘육아휴직’과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법 개정이 있었는데요. 그중 새롭게 바뀌는 모성 보호제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봅니다.
모성보호 제도 확대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시행: 2025.2.23.)
변경 전 | 변경 후 | 시행일 |
사용기간: 1년 | 사용기간: | 2025.02.23 |
분할사용: 2회 (임신 중 사용횟수 제외) | 분할사용: 3회 (임신 중 사용횟수 제외) |
법 개정에 따라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에 해당할 경우 육아휴직
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현행 최대 1년). 또한, 2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던 육아휴직을 3회 분할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임신 중인 사원이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개정 육아휴직제도는 법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하였거나 법 시행 시점에 이미 사용 중이더라도 적용되므로, 자녀 연령 등 육아휴직 기본요건과 6개월 추가 부여
요건을 만족하였다면 기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추가 6개월 부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 확대 (시행: 2025.2.23.)
흔히 모성보호(또는 육아지원) 3법이라고 불리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이
2024.10.22.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2025년 2월 23일부터(단, 일부는 공포 즉시 시행되었고, 일부는 현재 입법예고 상태임) 변경된 모성보호제도가 적용됩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시행일 |
대상자녀: 8 세 (초등 2학년) | 대상자녀: 12세 (초등 6학년) | 2025.02.23 |
사용기간: 최대 2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사용기간: 최대 3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배) | |
최소 사용기간: 3개월 단위 | 최소 사용기간: 1개월 단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이 8세(초등 2학년)이하에서 12세(초등 6학년)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연장되어 미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최대 36개월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최소 사용단위기간도 1개월 단위로 축소(개정 전 3개월 단위)되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근로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그 사용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미 사용하였더라도, 남아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 법령은 2019.10.1.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없었던 근로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자녀 연령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해당 근로자들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소급적용 예시>
1. 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중이고 법 시행일(2025.2.23.) 이후 6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미사용
육아휴직 6개월의 2배를 가산하여 1년 사용 가능
2. 자녀 연령이 10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모두 사용하였으나 육아휴직은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 사용 가능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1년에 2배 가산)
3. ‘19.10.1.이전 육아휴직은 사용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1년 사용하였고, 현재 자녀연령이 만 10세인 경우 → 미사용 육아휴직 1년의 2배를 가산하여 2년 사용 가능
3.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시행: 2025.2.23.)
변경 전 | 변경 후 | 시행일 |
휴가기간: 10일 (유급) | 휴가기간: 20일 (유급) | 2025.02.23 |
청구기한: 출산 후 90일 이내 | 사용기한: 출산 후 120일 이내 | |
분할사용: 1회 | 분할사용: 3회 |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사용기한이 연장되어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고지 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개정 전 90일 이내에 청구) 3회 분할 사용(개정 전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 시행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기존 휴가 일수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의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 법령이 소급 적용되므로 총 20일의 휴가를 부여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하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소급적용 예시>
1. 법 시행 전 기존 휴가 일수 10일을 모두 사용하였으나, 청구기한 90일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개정 법령 적용되어 총 20일의 유급휴가 부여
2. 법 시행 전 기존 휴가 일수 10일을 모두 사용하고, 청구기한 90일도 경과한 경우
– 개정 법령 적용 불가
3. 법 시행 전 기존 휴가 일수 10일 중 5일을 사용하였으나 청구기한 90일이 경과한 경우
– 개정 법령 적용 불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의 지원 기간이 기존 5일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20일)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사용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2024년 적용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401,910원(5일 기준))
아직 2025년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 상한액이 고시되기 이전이므로 정확한 급여 한도는 연말 발표되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임신기 단축기간 적용 범위 확대 (시행: 2025.2.23.)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시행일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사용 |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사용 | 2025.02.23 |
출산전후 휴가 | 90일의 휴가 부여 (다태아의 경우 120일) | 90일의 휴가 부여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다태아의 경우120일) |
유산∙조산의 위험으로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확대되어 임신 중 근로자는
임신기간이 12주 이내, 32주 이후일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개정 전 12주 이내, 36주 이후).
또한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체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5.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기간 연장 (시행: 2025.2.23.)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시행일 |
난임치료 휴가 |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 비밀유지의무 신설 | 2025.02.23 |
연차 산정 |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비례 부여 | 임신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정상 연차 부여 | 2024.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