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모성보호 제도 확대’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40시간 근무, 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7%(35,530원) 인상되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는      ‘육아휴직’과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법 개정이 있었는데요. 그중 새롭게 바뀌는 모성 보호제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봅니다.
Newborn baby hand in white bed. Selective focus.

모성보호 제도 확대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시행: 2025.2.23.)

변경 전
변경 후
시행일
사용기간: 1년
사용기간:
최대 1년 6개월 (부모모두 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에 해당할 경우 추가 6개월 부여)
2025.02.23
분할사용: 2회 (임신 중 사용횟수 제외)
분할사용: 3회 (임신 중 사용횟수 제외)
법 개정에 따라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에 해당할 경우 육아휴직
  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현행 최대 1년)또한, 2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던 육아휴직을 3회 분할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임신 중인 사원이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개정 육아휴직제도는 법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하였거나 법 시행 시점에 이미 사용 중이더라도 적용되므로, 자녀 연령 등 육아휴직 기본요건과 6개월 추가 부여
요건을 만족하였다면 기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추가 6개월 부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 확대 (시행: 2025.2.23.)

흔히 모성보호(또는 육아지원) 3법이라고 불리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이
  2024.10.22.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2025년 2월 23일부터(단, 일부는 공포 즉시 시행되었고, 일부는 현재 입법예고 상태임) 변경된 모성보호제도가 적용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시행일
대상자녀: 8 세 (초등 2학년)
대상자녀: 12세 (초등 6학년)
2025.02.23
사용기간: 최대 2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사용기간: 최대 3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배)
최소 사용기간: 3개월 단위
최소 사용기간: 1개월 단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이 8세(초등 2학년)이하에서 12세(초등 6학년)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연장되어 미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최대 36개월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최소 사용단위기간도 1개월 단위로 축소(개정 전 3개월 단위)되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근로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그 사용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미 사용하였더라도, 남아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 법령은 2019.10.1.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없었던 근로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자녀 연령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해당 근로자들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소급적용 예시>
1. 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중이고 법 시행일(2025.2.23.) 이후 6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미사용
   육아휴직 6개월의 2배를 가산하여 1년 사용 가능

2. 자녀 연령이 10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모두 사용하였으나 육아휴직은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 사용 가능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1년에 2배 가산)

3. ‘19.10.1.이전 육아휴직은 사용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1년 사용하였고, 현재 자녀연령이 만 10세인 경우 → 미사용 육아휴직 1년의      2배를 가산하여 2년 사용 가능

3.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시행: 2025.2.23.)

변경 전
변경 후
시행일
휴가기간: 10일 (유급)
휴가기간: 20일 (유급)
2025.02.23
청구기한: 출산 후 90일 이내
사용기한: 출산 후 120일 이내
분할사용: 1회
분할사용: 3회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사용기한이 연장되어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고지 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개정 전 90일 이내에 청구) 3회 분할 사용(개정 전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 시행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기존 휴가 일수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의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 법령이 소급 적용되므로 총 20일의 휴가를 부여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하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소급적용 예시>
1. 법 시행 전 기존 휴가 일수 10일을 모두 사용하였으나, 청구기한 90일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개정 법령 적용되어 총 20일의 유급휴가 부여
2. 법 시행 전 기존 휴가 일수 10일을 모두 사용하고, 청구기한 90일도 경과한 경우
    – 개정 법령 적용 불가

 

3. 법 시행 전 기존 휴가 일수 10일 중 5일을 사용하였으나 청구기한 90일이 경과한 경우
    – 개정 법령 적용 불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의 지원 기간이 기존 5일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20일)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사용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2024년 적용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401,910원(5일 기준))
아직 2025년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 상한액이 고시되기 이전이므로 정확한 급여 한도는 연말 발표되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임신기 단축기간 적용 범위 확대 (시행: 2025.2.23.)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시행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사용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사용
2025.02.23
출산전후 휴가
90일의 휴가 부여 (다태아의 경우 120일)
90일의 휴가 부여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다태아의 경우120일)
유산∙조산의 위험으로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확대되어 임신 중 근로자는
  임신기간이 12주 이내, 32주 이후일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개정 전 12주 이내, 36주 이후).
또한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체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5.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기간 연장 (시행: 2025.2.23.)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시행일
난임치료 휴가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 비밀유지의무 신설
2025.02.23
연차 산정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비례 부여
임신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정상 연차 부여
2024.10.22

6. 난임치료휴가 확대 (시행: 2025.2.23.)

<난임치료휴가 소급적용 예시>

        1. 법 시행 전 휴가 1일(유급 1일) 사용
            → 연간 5일 추가 사용 (이 중 1일은 유급으로 부여)

        2. 법 시행 전 휴가 3일 (이 중 유급 1일) 사용
            → 연간 3일 추가 사용 (모두 무급으로 부여)
■ 난임치료휴가 지원급여 신설
법 개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되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2일에 대하여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
  습니다. 급여 지원 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출산휴가급여 등과 마찬가지로 상한의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그 상‧하한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가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7. 임신기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연차 산정 방식 변경 (시행: 2024.10.2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기 종료 허용의무 여부
근로자가 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고자 현재 실시 중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조기 종료를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그 조기 종료 사유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3항 내지 제4항에 정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사유>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됨)
    ③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거나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단순히 근로자의 근태, 급여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법률 개정에 따른 노무자문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웹진 홈으로 돌아가기

한비자를 이용 중인 회원사이신가요?

한비자 고객지원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508 - 1714

혹시 도입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이곳이 아닌
도입 문의 폼 또는 대표번호로 문의해 주세요.

원격 지원 프로그램 팀뷰어를 설치(무료)하신 후 연락해 주시면
더욱 빠르고 원활한 고객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독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뉴스레터는 짝수번째 주 목요일 아침마다 메일로 전송됩니다.
잠시 후 자동으로 창이 닫힙니다.
감사합니다!

WEBZINE 뉴스레터 구독하기

아래에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인사노무 뉴스레터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정책
작성해 주신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한비자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문의를 통한 이메일 정보는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 발송을 위해 수집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하시면, 기재하신 메일 주소로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추후 수신 거부 가능).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오전 9시마다 이메일을 통해 발송됩니다.

한비자에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가 성공적으로 접수되었으며, 영업일 기준 1-2일 이내 연락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자동으로 창이 닫힙니다.

한비자 도입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 정보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정책
작성해 주신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한비자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비자는 회원사에 더 정확하고 발전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입 경로, 회사명, 사업장 규모,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및 메일 주소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문의를 통한 이메일 정보는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 발송을 위해 수집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하시면, 기재하신 메일 주소로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추후 수신 거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