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통합 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aby-concept-with-hands-holding-shoes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및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사항

  • (지원내용) 총 150만원
  • (신청시기) 출산일 ~ 출산후 1년 이내 신청
  • (전달체계) 고용센터(모성보호 담당부서)
출산여성 등 지원대상자이시면 ‘고용센터’에 출산급여 신청을 하시면, 출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
          –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후 소득감소·단절에 따른 생계와 육아부담 경감
대상 및 분야 : 여성, 청년, 사업주지원, 출산, 육아, 고용보험미적용자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자영업자(1인 사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요건 미충족자고용보험
         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지원절차

– 비임금근로자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서)
– 임금근로자
⋅고용보험적용제외자 ex)초단시간근로자, 4인이하 농림어업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근로자>
유형 1.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

(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유형 2.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법 제8조 및 영제2)
–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란? (법 제10조 및 영 제3)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외국인근로자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유형 3.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1인 사업자>
유형 4.
전전년도~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자
유형 5.
전전년도~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기타 소득활동하는 자>
사업자등록증 없는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준비할 서류>
 공통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유산・사산한 경우만 해당「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유형별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 1~3유형에 해당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 2~3유형에 해당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사업주확인서)
・ 4~5유형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유형에 해당하는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5유형~6유형에 해당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
 
<출산급여 지급>
통상 출산급여 신청 후 14일 이내에 출산급여 지급(부지급) 결정 통보됩니다출산급여가 승인된 경우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출산급여가 입금
  됩니다.

주의사항

1)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부정이익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청구·지급받은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됩니다
.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단순히 근로자의 근태, 급여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법률 개정에 따른 노무자문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로복지넷. 복지/휴양콘도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휴양 시설 할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관련된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장애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전달되는 혜택과 그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이번

웹진 홈으로 돌아가기

한비자를 이용 중인 회원사이신가요?

한비자 고객지원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508 - 1714

혹시 도입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이곳이 아닌
도입 문의 폼 또는 대표번호로 문의해 주세요.

원격 지원 프로그램 팀뷰어를 설치(무료)하신 후 연락해 주시면
더욱 빠르고 원활한 고객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독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뉴스레터는 짝수번째 주 목요일 아침마다 메일로 전송됩니다.
잠시 후 자동으로 창이 닫힙니다.
감사합니다!

WEBZINE 뉴스레터 구독하기

아래에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인사노무 뉴스레터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정책
작성해 주신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한비자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문의를 통한 이메일 정보는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 발송을 위해 수집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하시면, 기재하신 메일 주소로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추후 수신 거부 가능).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오전 9시마다 이메일을 통해 발송됩니다.

한비자에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가 성공적으로 접수되었으며, 영업일 기준 1-2일 이내 연락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자동으로 창이 닫힙니다.

한비자 도입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 정보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정책
작성해 주신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한비자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비자는 회원사에 더 정확하고 발전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입 경로, 회사명, 사업장 규모,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및 메일 주소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문의를 통한 이메일 정보는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 발송을 위해 수집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하시면, 기재하신 메일 주소로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추후 수신 거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