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 통합 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및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사항
(지원내용) 총 150만원
(신청시기) 출산일 ~ 출산후 1년 이내 신청
(전달체계) 고용센터(모성보호 담당부서)
출산여성 등 지원대상자이시면 ‘고용센터’에 출산급여 신청을 하시면, 출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
–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후 소득감소·단절에 따른 생계와 육아부담 경감
대상 및 분야 : 여성, 청년, 사업주지원, 출산, 육아, 고용보험미적용자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
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지원절차
– 비임금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