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9일 이후 통상임금 변화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 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2024.12.19. 대법 전합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재정립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회사는 
12월 19일  이후 퇴사한 퇴직자들의 통상임금을 재계산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결국 퇴직자들의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재계산이 불가피합니다만 12월 19일을 전후로 이미 퇴직한 직원들의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 차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포스팅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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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직원의 미지급 급여 처리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하며, 그 범위가 소정근로의 대가를 중심으로 도출되어야 한다고 밝혔
  습니다. 이 판결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고, 기존에 비해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단,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 임금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 새로운 법리는
  판결선고일(2024. 12. 19.) 이후에만 적용됩니다. 선고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에는 이 새로운 법리가 소급 적용됩니다.

1. 2024.12.19. 이전 퇴사자의 경우

2024. 12. 19.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변경된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변경된 통상임금 법리는 퇴직자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2. 2024.12.19. 이후 퇴직한 경우

2024. 12. 19. 이후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동일 날짜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변경된 통상임금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새로운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지 않아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미지급분이 발생한 기퇴직자의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 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급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1일 노무비용을 15만 원 이하로 신고하면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단순히 근로자의 근태, 급여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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