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 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지원금과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제도와 지원요건등은 하이퍼링크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1. 근로자를 새로 고용할 계획이 있을 경우 확인해 볼 만한 정부지원제도
* 하이퍼링크 첨부
취업취약계층(중증장애인, 여성실업자 등)을 고용(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자 한다. | 고용촉진장려금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한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다. | 고령자고용지원금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계획이 있다. |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
고용위기 지정지역으로 사업을 이전 또는 신설 또는 증설할 계획이 있다.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2. 모성보호/유연근무/근로시간 단축 등을 시행할 경우 확인해 볼 만한 정부지원제도
* 하이퍼링크 첨부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 정규직 전환 지원금 |
소정근로시간을 단출(실근로시간단축, 소정근로시간단축)하려는 근로자가 있다. |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자 한다. | 일.가정양립 환경 개선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근태관리시스템 또는 보안시스템 등을 설치하고자 한다.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3. 기업사정으로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확인해 볼 만한 정부지원제도
* 하이퍼링크 첨부
기업 사정은 어렵지만 고용조정 없이 휴직.휴업을 활용할 계획이 있다. | 유급 고용유지 지원 |
휴직.휴업을 하더라도 그 기간에 수당을 주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 무급 고용유지 지원 |
4.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부담될 경우 확인해 볼 만한 정부지원제도
* 하이퍼링크 첨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 인건비를 지원받고자 한다.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한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