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휴양 시설 할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링크를 첨부하였으니, 관련된 사항에 해당자라면 25년 돌아온 봄의 좋은 날씨를 맞아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사업목적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사업내용
(1) 신청대상
구분 | 주말 | 성수기 | 평일 | 비고 |
대상자 | 모든근로자 | – 모든 근로자 | – 주말 : 금, 토, 연휴, 공휴일 전일 |
(2) 이용요금 (1박 기준 – 조식 제외, 패밀리Type)
60,000원~ 292,000원
※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 참조
(3) 이용가능 지역
설악, 양평, 지리산,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1개소
콘도명 | 구좌수 | 이용가능 지역 |
한화 | 210 | 설악, 용인, 산정호수, 대천, 경주(에톤), 경주(담톤),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
소노 | 150 |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
켄싱턴 | 155 | 설악비치, 경주, 충주, 가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
금호 | 45 | 설악, 통영, 화순, 제주 |
일성 | 78 |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
리솜 | 32 | 안면도, 덕산 |
토비스 | 21 | 제주 |
금강산 | 11 | 고성, 제주 |
계 | 702 | 전국 51개소 |
(4) 신청절차
①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 서비스신청 > 근로자휴양콘도 클릭
②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③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팩스 전송하여야 합니다.
(FAX : 0505-282-3230, 팩스 전송시 성명·전화번호 기재 바랍니다.)
(5) 이용신청
–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 평일 : 이용일 7일전까지
– 성수기 : 별도 공지
(6) 이용우선순위
ⓛ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②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③ 나이가 많은 근로자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7) 이용자 선정
– 주말 :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 평일 :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 한화콘도 이용월 전 2개월, 리솜, 켄싱턴, 금호콘도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대하여 콘도사 예약오픈일에 맞춰 선정결과 발표예정
– 성수기 : 별도 공지
※ 이용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지역, 이용일, Type 동일)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 선발
(8) 이용자 선정 및 변경 안내
–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
※ 「서비스신청 > 신청결과확인」 메뉴에서 결과 확인가능
※ 한메일은 오류가 있어 타메일 등록바람
– 요금은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 가능
–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 불가 →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
– 선정 후 취소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선순위에 유의(평일 제외)
※ 기준년도내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자동선발하고, 차순위로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하므로 선정 후 취소시 차후 이용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니
유의하시기 바람
3.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구분 | 항목 | 배점세부기준 | |||
기본 | 월평균소득 | 50점 | 40점 | 30점 | 20점 |
기준임금미만 | 기준임금~기준임금110% 미만 | 기준임금110% 이상~ 130% 미만 | 기준임금 130% 이상 | ||
기업규모 | 50점 | 40점 | 30점 | 0점 | |
50인 미만일용근로자 | 50인 이상~99인미만 | 100인 이상~299인미만 | 300인 이상 | ||
가점 | 취약계층 | 각 5점(해당년도 발급 증명서 제출) |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다자녀(만15세 이하 자녀 3명이상) 가정(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기준임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해당연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만원 단위 절상)
※ 기업규모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준(본사+지사)으로 판단하며,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점 해당으로 신청한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가점이 인정됩니다.
4. 이용가능점수 차감기준
구분 | 선정 (1박당) | ||
성수기 | 주말 | 평일 | |
차감점수 | 20점 | 10점 | 0점 |
※ 선정박수가 차감기준이므로 선정취소에도 이용가능점수가 차감됨에 유의바랍니다.
5. 이용제한 기간 기준 (규정 제13조제3항 관련)
구분 | 취소일 기준 | 이용 제한 기간 |
평일 | 이용일 6~4일전 | 취소일부터 3개월 |
이용일 3~1일전 | 취소일부터 6개월 | |
이용일 당일(No-Show포함) | 취소일부터 1년간 | |
주말,성수기 | 이용일 9~7일전 | 취소일부터 3개월 |
이용일 6~4일전 | 취소일부터 6개월 | |
이용일 3~1일전 | 취소일부터 9개월 | |
이용일 당일(No-Show포함) | 취소일부터 2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