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넷. 복지/휴양콘도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휴양 시설 할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링크를 첨부하였으니, 관련된 사항에 해당자라면 25년 돌아온 봄의 좋은 날씨를 맞아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사업목적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사업내용

(1) 신청대상

구분
주말
성수기
평일
비고
대상자
모든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모든 근로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 워크샵,체육행사,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등
– 주말 : 금, 토, 연휴, 공휴일 전일
– 성수기 : 별도 공지
– 평일 : 일~목(성수기제외)
담당자 : 052-704-7333, 7336
 

(2) 이용요금 (1박 기준 – 조식 제외, 패밀리Type)

60,000원~ 292,000원
※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 참조

(3) 이용가능 지역

설악, 양평, 지리산,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1개소
콘도명구좌수이용가능 지역
한화210설악, 용인, 산정호수, 대천, 경주(에톤), 경주(담톤),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소노150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켄싱턴155설악비치, 경주, 충주, 가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금호45설악, 통영, 화순, 제주
일성78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리솜32안면도, 덕산
토비스21제주
금강산11고성, 제주
702전국 51개소

(4) 신청절차

①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 서비스신청 > 근로자휴양콘도 클릭
②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③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팩스 전송하여야 합니다.
    (FAX : 0505-282-3230, 팩스 전송시 성명·전화번호 기재 바랍니다.)

(5) 이용신청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평일 : 이용일 7일전까지
 성수기 : 별도 공지

(6) 이용우선순위

ⓛ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②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③ 나이가 많은 근로자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7) 이용자 선정

– 주말 :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 평일 :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 한화콘도 이용월 전 2개월, 리솜, 켄싱턴, 금호콘도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대하여 콘도사 예약오픈일에 맞춰 선정결과 발표예정
– 성수기 : 별도 공지
※ 이용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지역, 이용일, Type 동일)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 선발

(8) 이용자 선정 및 변경 안내

–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
※ 「서비스신청 > 신청결과확인」 메뉴에서 결과 확인가능
※ 한메일은 오류가 있어 타메일 등록바람
– 요금은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 가능
–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 불가 →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
– 선정 후 취소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선순위에 유의(평일 제외)
※ 기준년도내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자동선발하고, 차순위로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하므로 선정 후 취소시 차후 이용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니
   유의하시기 바람

3.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구분
항목
배점세부기준
기본
월평균소득
50점
40점
30점
20점
기준임금
미만
기준임금~
기준임금110% 미만
기준임금110% 이상~ 130% 미만
기준임금 130% 이상
기업규모
50점
40점
30점
0점
50인 미만
일용근로자
50인 이상~
99인미만
100인 이상~
299인미만
300인 이상
가점
 
취약계층
각 5점(해당년도 발급 증명서 제출)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
-다자녀(만15세 이하 자녀 3명이상) 가정(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기준임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해당연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만원 단위 절상)
※ 기업규모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준(본사+지사)으로 판단하며,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점 해당으로 신청한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가점이 인정됩니다.

4. 이용가능점수 차감기준

구분선정 (1박당)
성수기주말평일
차감점수20점10점0점
※ 선정박수가 차감기준이므로 선정취소에도 이용가능점수가 차감됨에 유의바랍니다.

5. 이용제한 기간 기준 (규정 제13조제3항 관련)

구분
취소일 기준
이용 제한 기간
평일
이용일 6~4일전
취소일부터 3개월
이용일 3~1일전
취소일부터 6개월
이용일 당일(No-Show포함)
취소일부터 1년간
주말,성수기
이용일 9~7일전
취소일부터 3개월
이용일 6~4일전
취소일부터 6개월
이용일 3~1일전
취소일부터 9개월
이용일 당일(No-Show포함)
취소일부터 2년간
※ 이용희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나 선정된 후 타인에게 양도 등 부정 사용한 경우 신청일부터 5년간 이용제한

6. 이용제한 기간 부과 예외

– 이용예정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이용예정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운송기관의 파업·휴업·결항 등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의 위에 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 벌점부과 예외 사유에 의한 취소시에도 선정박수에는 포함됩니다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단순히 근로자의 근태, 급여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법률 개정에 따른 노무자문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장애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전달되는 혜택과 그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이번

해고예고수당, 무엇을 유의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홍창범 노무사입니다. 금번 웹진에서는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한 실무상 이슈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웹진 홈으로 돌아가기

한비자를 이용 중인 회원사이신가요?

한비자 고객지원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508 - 1714

혹시 도입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이곳이 아닌
도입 문의 폼 또는 대표번호로 문의해 주세요.

원격 지원 프로그램 팀뷰어를 설치(무료)하신 후 연락해 주시면
더욱 빠르고 원활한 고객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독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뉴스레터는 짝수번째 주 목요일 아침마다 메일로 전송됩니다.
잠시 후 자동으로 창이 닫힙니다.
감사합니다!

WEBZINE 뉴스레터 구독하기

아래에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인사노무 뉴스레터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정책
작성해 주신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한비자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문의를 통한 이메일 정보는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 발송을 위해 수집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하시면, 기재하신 메일 주소로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추후 수신 거부 가능).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오전 9시마다 이메일을 통해 발송됩니다.

한비자에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가 성공적으로 접수되었으며, 영업일 기준 1-2일 이내 연락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자동으로 창이 닫힙니다.

한비자 도입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 정보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정책
작성해 주신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한비자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비자는 회원사에 더 정확하고 발전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입 경로, 회사명, 사업장 규모,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및 메일 주소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문의를 통한 이메일 정보는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 발송을 위해 수집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하시면, 기재하신 메일 주소로 인사노무관련 뉴스레터 WE LABOR TOPIC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추후 수신 거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