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금지제도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 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은 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금지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개요

 남녀고용평등법은 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

<고용상 성차별>

• 차별 개념* 명시(제2조제1호)
*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차별 금지 명시(제7조~제11조)
(모집과 채용)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 차별금지 및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 금지 의무(제7조)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제8조)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 외의 금품 등) 사업주가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 차별 금지
   의무
 (제9조)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육ㆍ배치 및 승진) 사업주가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 차별 금지 의무(제10조)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년ㆍ퇴직 및 해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 차별 금지 및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 금지 의무(제11조)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남녀고용평등법은 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제12조)
          *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사업주가 행위자인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함(제13조제1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함(제13조제2항)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제13조제3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제14조제1항)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할 의무(제14조제2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제14조제4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 요한 조치(제14조제5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는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제14조제6항)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금지(제14조제7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참고자료

 고용상 성차별 근절을 위한 설명자료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20.8월)
 사업장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시스템 마련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2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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