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이번에는근로복지공단에서 제안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씨앗

혜택
– 현재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로 이전하고, 푸른씨앗에서만 가능한 혜택을 누려보세요.
– 근로자에게 좋은 점: 최대 3년간 약 82만원 퇴직연금 추가적립 + 2024년 연 6.52% 수익률
– 사업주에게 좋은 점: 최대 3년간 약 2,457만원 지원 + 수수료 3년간 면제
※ 2025년도의 경우, 2024년도 정산에 따른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가 273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지원
절차
– `23.7.12.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제도 가입자는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이를 위해 규약변경, 지방고용노동청
신고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전환하시면 복잡한 신고/변경 절차는 표준계약서 하나로 대체, 적립금 운용에 대한 고민은 근로복지공단이
해결, 지원금 지원까지 원클릭(홈페이지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 비교
구분 | 푸른씨앗 | 계약형 퇴직연금(DC형) |
가입대상 | 30인 이하 사업장 | 모든 사업장 |
적립방법 | 사외적립 | 사외적립 |
운용주체 | 근로복지공단(+전담운용기관) | 근로자 |
부담금 수준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급여수준 | 부담금±운용손익 | 부담금±운용손익 |
중도인출 | 가능 | 가능 |
지원금 | 가능(사업주 및 근로자 각각10%) | 불가 |
수수료 | 면제 | 적립금의 0.5% 내외 |
운용규모 | 모든 적립금 기금으로 운용 (규모의 경제) | 근로자별 적립금 운용 |
가입절차
홈페이지 접속 | 포털 사이트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하단의 ‘기금제도 신청하기(사업장)‘ 클릭 |
가입신청서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한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로 인증‘고용보험 정보 연계’ 여부 선택 후 가입신청서 상 필수 내용 작성 |
퇴직급여 담당자 본인인증 | 가입신청서 입력 후 퇴직급여 담당자에게 ‘개인정보 동의서 URL’ 문자 전송개인정보 동의서를 동의하게 되면, 소속지사에서 가입신청서 처리 |
홈페이지 회원가입 | 가입신청서가 처리되면,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공동인증서 등록공동인증서를 등록하여야만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 접수 가능 |
가입자 등록 및 관리 | 공동인증서 로그인후, ‘가입자 관리’ 메뉴 접속 후 사업장의 근로자 등록이후 가입자에게 전송되는 ‘개인정보 동의서 URL’을 통해 동의 시 등록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