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이 7.1.(화)부터 지원을 시작했는데요.
금번 칼럼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대체인력 채용 문화의 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게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지원
1. 대상 기업
◦최근 3년간(22~24년)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기업
◦’25.1.1. 이후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업
◦대체인력 채용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2. 지원 내용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지원
◦대체인력을 2인 이상 채용했더라도 기업당 최초 사례 1명에 대해서만 지원(200만원 한도)
3. 지원 절차
◦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시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을 함께 신청 → 고용센터가 접수하고 고용노동부 본부가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대중소상생재단이 지원금 지급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 지급 절차>
지원금 접수 | 지원요건 심사 | 지원대상자 통보 | 지원금 지급 및 결과 회신 | 지급여부 입력 |
교용센터 (고용24) | 고용부 본부 | 고용부 본부 | 대중소상생재단 | 고용부 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