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22년 일가정양립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공백 부담, 동료눈치(25.6%)’ 때문에, 기업은 ‘대체인력을 찾기 어려워(22.7%)’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금번 칼럼에서는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곘습니다.

1. 개최 내용
ㅇ 일시 : ’24.2.29.목, 10:00 ~ 11:30
ㅇ 장소 : 서울‧경기권 인재채움뱅크(커리어넷) 205호 회의실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3, 2층(구로동, 에이스트원타워 2차)
참석자
– 고용부 장관, 여성고용정책과장 등
– 민간 커리어넷‧스카우트 등 인재채움뱅크 운영기관 5개소,
잡코리아 등 대체인력 일자리전용관 관계자 등 10명
(1) 주요 내용
ㅇ 인재채움뱅크 및 대체인력일자리전용관 사업 추진 계획
ㅇ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활성화 방안
3. 대체인력 채용 지원 서비스 운영기관
관련 홈페이지 (https://matchingbank.career.co.kr)
구분 | 관할지역 | 연락처 | 주소 |
커리어넷 | 서울,경기 | 1577-0221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3, 2층 |
제니엘 | 경기 | 031-778-8818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65,3층 |
스카우트 | 전라,경상 | 1577-8505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7층 |
동래‧창원‧울산 여성인력개발 | 경상 | 051-503-8944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126번길 5 |
지에스씨넷 | 강원‧충청 | 044-864-1490 | 세종시 한누리대로 219, 4층 |
4. 출산 육아기 중소기업 지원제도
(1) 대체 인력지원금
ㅇ 대상 :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포함)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만 인정
ㅇ 기간 :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인수인계기간 최대 2개월 포함)
ㅇ 내용 :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2개월, 월 120만원)
<활용 예시①> 근로자 출산휴가가 ‘24.7.1. 개시될 예정인 경우
① 출산휴가 시작 3~4개월 전인 ’24.3~4월쯤 인재채움뱅크에 구인신청한다
② 알선받은 근로자 중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로 한다.
③ 대체인력지원금 요건, 인수인계를 고려하여 ’24.5.1. 이후 대체인력 근무를 개시한다.
* 출산휴가 시작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채용한 경우만 지원, 인수인계 최대 2개월 인정
④ 대체인력 채용 이후 3개월 단위로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