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22년 일가정양립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공백 부담, 동료눈치(25.6%)’ 때문에, 기업은 ‘대체인력을 찾기 어려워(22.7%)’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금번 칼럼에서는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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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최 내용

ㅇ 일시 : ’24.2.29.목, 10:00 ~ 11:30
ㅇ 장소 : 서울‧경기권 인재채움뱅크(커리어넷) 205호 회의실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3, 2층(구로동, 에이스트원타워 2차)
   참석자
– 고용부 장관, 여성고용정책과장 등
– 민간 커리어넷‧스카우트 등 인재채움뱅크 운영기관 5개소,
잡코리아 등 대체인력 일자리전용관 관계자 등 10명

     (1) 주요 내용

ㅇ 인재채움뱅크 및 대체인력일자리전용관 사업 추진 계획
ㅇ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활성화 방안

3. 대체인력 채용 지원 서비스 운영기관

관련 홈페이지 (https://matchingbank.career.co.kr)

구분
관할지역
연락처
주소
커리어넷
서울,경기
1577-0221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3, 2층
제니엘
경기
031-778-881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65,3층
스카우트
전라,경상
1577-8505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37, 7층
동래창원울산 여성인력개발
경상
051-503-8944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126번길 5
지에스씨넷
강원‧충청
044-864-1490
세종시 한누리대로 219, 4층

4. 출산 육아기 중소기업 지원제도

     (1) 대체 인력지원금

대상 :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포함)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만 인정
기간 :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인수인계기간 최대 2개월 포함)
내용 : 대체인력 1인당 80만원(인수인계기간 2개월, 월 120만원)
<활용 예시> 근로자 출산휴가가 ‘24.7.1. 개시될 예정인 경우
① 출산휴가 시작 3~4개월 전인 ’24.3~4월쯤 인재채움뱅크에 구인신청한다
② 알선받은 근로자 중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로 한다.
③ 대체인력지원금 요건, 인수인계를 고려하여 ’24.5.1. 이후 대체인력 근무를 개시한다.
* 출산휴가 시작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채용한 경우만 지원, 인수인계 최대 2개월 인정
④ 대체인력 채용 이후 3개월 단위로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는다.

 

출산휴가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시 5개월간 480만원 지원
: 인수인계 240만원(120만원×2개월)+출산휴가기간 240만원(80만원×3개월)
<활용 예시> 근로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 ‘25.1.1. 개시될 예정인 경우
① 육아기단축 시작 3~4개월 전인 9~10월쯤 인재채움뱅크에 구인신청하고, 알선받는다
② 대체인력지원금 요건, 인수인계를 고려하여 ’24.11.1. 이후 대체인력 근무를 개시한다.
* 육아기단축 시작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채용한 경우만 지원, 인수인계 최대 2개월 인정
③ 대체인력 채용 이후 3개월 단위로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는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시 14개월간 1,200만원 지원
:인수인계 240만원(120만원×2개월)+육아기근로시간단축 960만원(80만원×12개월)

     (2)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24.7월 시행 예정)

ㅇ 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10시간이상)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ㅇ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기간 동안 지원(최대 2년)
ㅇ 내용 : 사업주가 지급한 보상 범위 내 월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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