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용자의 의무와 민사책임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서 사업주는 어떤 책임들이 있을까요? 금번 칼럼에서는 어쩌면, 나에겐 일어나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무시하고 있었을 사용자의 의무와 민사 책임에 대하여 판례를 알아 보겠습니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용자의 의무와 민사책임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3가합89239 판결

Ⅰ. 들어가며

2022. 9. 14. 신당역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서울교통공사(이하 ‘피고’라 함)의 여성 직원(이하 ‘망인’이라 함)이 같은 공사 입사 동기인 남성 직원(이하 ‘가해자’라 함)에 의해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의 가해자는 망인을 집요하게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물로 협박하다가 망인을 살해했다.
망인의 유족들(이하 ‘원고들’이라 함)은 피고를 상대로 직원 개인정보보호의무 및 안전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2024.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대상판결)을 내렸다. 이 글에서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관련한 사용자의 의무 및 관련 민사책임의 법리를 중심으로 대상판결의 쟁점을 검토한다.

Ⅱ. 판결 내용

1. 사실관계

망인은 2020. 11.경부터 가해자로부터 수백 회에 걸쳐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인 연락을 받자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가해자로부터 위 신고를 이유로 협박을 받자 위 협박 행위를 경찰에 고소하였으며, 가해자는 2021. 10. 13.경 피고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이후 가해자는 위 직위해제로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의무가 없음에도 증산역 역무실에서 업무 관련 검색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내부망을 통해 망인의 근무장소와 근무조, 주소지를 확인했는데, 위 주소지는 망인의 종전 주소지였으므로 가해자가 여러 차례 걸쳐 위 종전 주소지로 찾아갔으나 망인을 만날 수 없었다. 이후 가해자는 2022. 9. 14. 구산역 ‘아이센터’를 찾아가 위와 동일 방법으로 망인의 근무장소가 신당역임을 확인한 후 같은 날 20시 56분경 망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자 따라 들어가 망인을 과도로 찔러 살해했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함).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5. 10. 피고에 대하여 ‘전 직원에게 다른 직원의 주소지를 검색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직위해제된 직원의 접근권한을 지체 없이 말소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36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및 개선권고 조치를 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그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 피고는 근로계약에 따라 그 직원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사건과 같이 그 직원이 근무 중 범죄자 등으로부터 신체상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가 위 각 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를 하였고 가해자는 망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며, 피고는 위 각 의무 위반으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으므로,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의 사용자로서 안전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 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3. 판결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의 개인정보보호의무 위반행위가 가해자의 이 사건 범행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망인 및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동불법행위 내지 방조행위로서 망인 및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가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판단의 상세한 근거로는 ①가해자의 범행이 망인의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가해자의 범행 결단이나 그 실행행위에 피고가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 없다는 점, ②국가기관 등 많은 직장의 경우 해당 구성원들로 하여금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내부망을 통해 다른 구성원의 근무 부서, 근무장소 및 담당 업무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는 경우가 있는바, 피고가 그 직원들로 하여금 그러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자체가 어떠한 위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③가해자의 범행동기가 망인의 본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④가해자는 당초 망인의 거주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고자 하였다가 실패하자 망인의 근무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범행 장소 사이에 특별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⑤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그 자체로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곧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가 2인 1조 근무제 등을 도입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거나 그러한 조치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⑥피고는 가해자의 혐의사실의 피해자가 망인임을 알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망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범행이 망인의 직장 내에서 발생할 것을 예측하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Ⅲ. 대상판결 검토

대상판결에서는 피고가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의무와 안전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이에 따라 망인의 사망에 대해 피고가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이하에서는 위의 각 의무의 의의와 근거, 사용자의 민사책임 인정 요건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 관련 법리

1)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근로자가 안전하게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며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헌법상 근로의 권리를 근거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보호 및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용자의 여러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 판례나 학설에서는 대체적으로 안전배려의무와 안전보호의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 보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제2조 제1항 제4호) 근로계약상 주된 급무의무의 내용은 근로와 임금이고 안전배려의무는 명시적인 급부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렇지만 재산법적 거래관계와 달리 근로계약 관계에서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 시 사용자가 항시 제공해야 할 급부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에 내재한 주된 급부의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종속성과 계속성을 특징으로 근로계약의 특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의 중요성과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대사회의 노동환경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견해이다.
2) 사용자의 근로자 개인정보보호의무
근로관계에서 문제되는 근로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동법상 정보 주체가 되고 사용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며 사용자에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가 적용된다. 이 사건 피고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 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29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노동법적 관점에서는 사용자의 근로자 개인정보처리가 근로조건에 해당되는가라는 문제가 있다. 근로자 개인정보처리는 임금·근로시간과 같은 전통적인 근로조건은 아니지만 노동의 내용, 방법, 장소 등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환경에 포함되며, 근로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조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의 문제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피용자(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대상판결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 소속 근로자인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선임·감독의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한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무적으로 사용자책임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사용자가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대위 책임의 모습으로 운영된다고 하며, 따라서 사용자책임에 대한 해석에서 중요한 점은 피용자의 불법행위와 사무 집행과의 관련성이라고 한다.
대법원 판례는 사무 집행 관련성에 관하여 이른바 ‘외형이론(外形理論)‘을 취하고 있다. 이는 문제된 피용자의 행위가 본래의 직무집행행위가 아니더라도 그 행위의 외형으로 관찰하여 마치 직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행위도 사무 집행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외형의 판단 기준으로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 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이 언급된다. 대법원은 피용자의 폭행 등이 개입하는 경우 사용자책임이 문제되는 다수의 사안에서 외형이론을 근거로 사무 집행 관련성을 인정한 바 있다. 여러 문헌에서 언급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회사 친선 체육대회에서 판정과 관련하여 폭행이 발생한 경우, 택시 운전사가 운행 중 승객인 부녀를 강간한 경우, 호텔 종업원이 손님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등이 있다.
학설 중에는 피용자가 사무 집행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거나 용이하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사적인 동기로 고의의 폭행 등을 한 사안 유형에서도 원칙적으로 사무 집행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사용자책임의 취지에 따라 사용자가 자신이 스스로 사무를 집행한 경우와 비교할 때 피용자를 사용하여 불법행위의 위험이 증가한 한도에서는 사무 집행 관련성을 긍정해야 한다면, 이러한 사안 유형에서도 원칙적으로 사무 집행 관련성이 있다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자신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사람은 그에 의하여 이익을 창출할 가능성을 넓힘과 동시에 손해를 발생시킬 가능성 역시 확대시킨다. 여기서 사용자에게 사용 관계에 의한 경제활동의 확장에 의해 이익을 보도록 하면서 그와 결부되어 있는 손해 발생 가능성에 따른 손해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3. 대상판결의 문제점

1) 가해자는 (위법한 혹은 권한 없는) 업무 수행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해자는 범행 당시 여전히 피고 소속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판결문에서는 직위해제 상태의 직원도 다른 직원에 대한 근무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언급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가해자는 피고의 사업장 내 여러 역 사무공간에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보여주었는바, 대상판결은 “가해자의 범행 결단이나 그 실행행위에 피고가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 없다”고 하지만 가해자의 범행 결단부터 실행행위에 이르기까지에는 피고가 허용 내지 묵인한 가해자의 자유로운 사무공간 출입과 비록 권한 없는 위법한 행위라 할지라도 다른 직원들에게는 업무 수행을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보여주는 정보 열람 행위가 결정적으로 매개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2) 가해자의 범죄 유형과 피고 사업장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 피고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망인이 가해자가 행한 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은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가해자의 불법 촬영 등 범죄로 인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면 공공기관으로서 특히 불법 촬영 등 성범죄 발생에 취약한 지하철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철저하고 신중하게 대응하여 가해자를 엄격하게 업무 및 업무 공간에서 배제시키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았다.
3) 피고가 안전보호의무를 준수했는가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대상판결은 2인 1조 근무제가 도입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과거부터 취객 등 불특정인에 의한 직원 폭행이 자주 문제되었고, 지하철 역사 내 순찰 업무 특성상 직원의 안전보호를 위해 2인 1조 근무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으며 이 사건 이후 직원들의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시급한 대책은 2인 1조 근무이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밖의 다른 대책은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뿐 아니라 피고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위험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려 없이 가해자의 개인적 범행동기에만 집중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평소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를 취해 왔는가에 대한 검토는 보이지 않는다.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사용자의 보호의무는 법령에서 명시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널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는바,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용자의 과실이 있는지, 사용자의 과실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Ⅳ. 나오며

1. 문제의 소재

이 사건을 통해 사용자의 근로자 개인정보보호의무, 안전보호의무, 직장 내 젠더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의 관점에서 여러 중요한 쟁점들이 제기되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피고의 직원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개선 권고를 내렸으며,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는 약간의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 그렇지만 대상판결에 대한 여러 아쉬움이 있고, 직원의 개인정보보호와 지하철역이라는 근무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용자의 안전보호조치 등과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개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가해진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의 중요성은 과할 정도로 강조되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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