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 근로자와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상황마다 달라지는 포괄임금제는 언제나 의문을 생기게 하는데요.
금번 칼럼에서는 감시적 근로자의 포괄임금에 대한 유효성 대한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감시적 근로자와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대상판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병합) 판결

평석요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감시적 근로에 해당되지 않으면 감시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통상적인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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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내용

1. 근무형태
 
피고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피고)이고, 원고들은 피고 산하 원자력본부에서 청원경찰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2013. 11. 30.까지 1일 차 주간 근무(08:00~18:00), 2일 차 야간근무(18:00~다음날 08:00), 3일 차 비번(24시간 휴무)을 반복하는 ‘3조 2교대’ 형태로 근무하였다. 근무형태가 2013. 12. 1.부터 ‘4조 3교대’(교대시각 8시, 16시, 24시)로 변경됨에 따라 원고들은 1일 8시간씩 3일 동안 근무한 다음 1일을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2. 승인과 철회
피고는 2007. 12.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으로부터 4개 원자력본부 소속 청원경찰들에 대하여 야간근로 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한 동법 일부 규정 적용제외 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서울강남지청장은 2012. 3. 5. “4개 원자력본부 소속 청원경찰들은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기준에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없어 승인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승인을 취소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승인취소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신뢰 이익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승인의 취소처분을 장래에 효력이 발생하는 ‘승인철회처분’으로 변경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시간외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승인처분이 유효한 2012. 3. 4.까지 원고들은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에 대한 적용이 배제되므로 시간외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또한 2012. 3. 5. 이후 부분 수당 청구에 관해서도 원고들의 월 기준임금은 3조 2교대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이미 주16시간에 대하여서도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약정으로 인해 추가로 시간외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Ⅱ.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
감시적 근로에 관한 승인 효력이 2012. 3. 4.까지는 유지되어 감시적 근로자이어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2012. 3. 5.부터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는 어떤 포괄임금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로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그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2. 2심 법원
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근로시간 등에 관한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고, 업무의 성질상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설사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동법 제63조 제3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의 청원경찰이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지만,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 하고 출입증 소지자 출입통제 업무 등을 고려할 때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의 업무가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2. 3. 5. 이전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하여 동법 제63조 제3호 규정에 따라 그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들은 근무형태가 4조 3교대로 변경되기 이전인 2013. 11. 30.까지는 주간 근무, 2일 차 야간 근무, 3일 차 비번을 반복하는 3조 2교대 형태로 근무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들의 근무 형태는 그 자체로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통상적인 연장근로수당은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기준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고, 이는 취업규칙 등의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포괄임금약정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대법원
1) 국가 중요시설이자 방사성물질을 다루는 위험시설인 원자력본부에서 일하는 청원경찰에게 강도 높은 상시 순찰 경계업무와 훈련이 요구되는 점, 피고가 2005년경 각 원자력본부 소재지 관할노동관서에 위 청원경찰에 대한 감시적 근로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원자력본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은 고도의 긴장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은 점, 2010년 말경을 기준으로 근무 내용이나 강도 등이 유의미하게 달라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청원경찰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원경찰들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피고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청원경찰들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에 관한 승인을 받자 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가산율 50%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경비운영규정을 개정하였고, 2008. 1.부터 근무형태가 4조 3교대로 변경되기 전인 2013. 11. 30.까지 1주간 평균 56시간을 근무하는 3조 2교대 근무형태로 근무하였으나 포괄임금약정에 의해 기준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은 월 48시간분에 불과하고 가산율도 적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이 동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통상적인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Ⅲ. 쟁점 검토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다툰 쟁점에는 감시적 근로자, 포괄임금약정, 통상임금에 관한 고정성 등이 있다. 여기서는 청원경찰로서 수행한 업무가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는지,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거나 유효한지로 쟁점을 한정하여 간단하게 검토한다. 
1. 감시적 근로자
1) 취지
감시적 근로는 본래의 업무가 감시이고 근로제공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은 특정한 사업이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성격상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규율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고, 동법 제4장과 5장에 보장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태도를 취한다. 동법 제63조 제3호는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이라는 업무 단위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컨대 보안직 사원, 청원경찰, 아파트 경비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어떤 업무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근로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게 하며, 이러한 승인은 효력발생 요건이라고 한다.
2) 승인 요건
업무의 성질상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감시·단속적 근로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에는 수위·경비·물품감시원 등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나 근로에 해당하는 내용과 기준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제외 승인을 할 수 있다. 승인 기준과 관련하여, ①감시적 업무라 하더라도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거나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②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이어야 하고, ③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을 갖추거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관련된 소송 사례에는 원자력본부에서 근무한 청원경찰, 발전소에서 근무한 특수경비원, 아파트 경비원, 병원에서 근무하는 환자감시원(보호사) 등이 있다고 한다.
3) 효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장과 5장에 보장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효력발생 요건이고, 이것을 얻지 아니하고 감시·단속적 노동에 종사시킨 경우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동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 포괄임금약정
1) 의미
포괄임금약정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실무상 필요로 인해 판례에서 인정되어 온 것으로 그 개념과 내용은 다양하게 정리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와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판례에서 포괄임금약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교대제 등 근무형태로 인해 근로시간 등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고, 실제로 지급된 임금 등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고,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즉,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만약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입장과 해석상 차이
판례상 인정되는 포괄임금약정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포괄임금약정의 필요성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이를 강조하게 되면 통상적인 임금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이 부적절 내지 불필요한 사업장이 있다면 새로운 임금산정방식의 도입이 필요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그것에 대해 법적 효력을 인정하게 된다. 둘째, 포괄임금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포괄임금약정의 대상 업무에는 상대적으로 격일제, 교대제 등에 종사하는 어려운 근로자들이 많고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약정은 사용자에 의하여 악용될 여지가 많다고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근로시간의 계산이 어려워 포괄임금약정이 필요한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당사자 간에 약정이 성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서 결론을 달리 할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다양한 직종과 업무에서 포괄임금약정이 성행하자 이러한 현상을 ‘공짜 야근’ 등으로 포괄임금제를 비판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국회에 관련 법안도 제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포괄임금약정의 남용이 문제이지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며, 특히 고정 OT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 중 일부를 지급상 편의를 위해 미리 산정해 선지급하는 약정이므로 포괄임금제와는 개념을 달리한다고 주장하기도 있다. 
3) 판례의 경향
노동법 연구자들은 포괄임금약정을 인정하는 판례에 대해 법리적으로 성립과 유효성을 구별하기 어려우며, 당사자의 합의 등을 너무 쉽게 인정한다며 비판하기도 한다. 그런데 판례는 아파트경비원, 청원경찰 등 관련 사건에서 포괄임금제 약정의 효력을 넓게 인정하여 왔는데, 2009년 이후 최근의 판례는 포괄임금제의 성립 또는 유효성에 관하여 과거 보다 다소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 이러한 판단이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것은 ①사용자가 실무상 필요성을 너무 확대하여 포괄임금약정을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현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②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워야 하는데 노력을 하면 이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고안되고, ③그것으로 인해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액과 비교를 통해서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기 수월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Ⅳ. 평석

1. 감시적 근로자
대법원에서 감시적 근로에 대해 이유를 추가하였으나 결론에서 피고의 청원경찰을 감시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은 2심과 동일하다. 1심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승인철회를 한 것을 고려하여 2012. 3. 4.까지는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제외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은 청원경찰의 업무가 감시 업무라고 하여도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피로가 적은 업무가 아니어서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행정처분 등에서 신뢰 이익을 고려하여 장래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사건에서 청원경찰이 감시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시간, 휴일, 휴게 적용제외로 인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아도 실제로 업무수행에서 감시적 근로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하므로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
한편,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공공기관 또는 공공의 업무에 대한 편의를 위주로 청원경찰의 업무를 감시적 근로로 승인되었으나, 해당 기관이 청원경찰의 업무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여 감시적 근로인지에 의문이 생기게 되었고, 근로자인 청원경찰들도 노동법에서 보장된 권리의식이 높아진 점들이 작용하여 대상판결과 같은 결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현재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요건에 해당되는 수위·경비원·물품 감시원 등도 사업장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근무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다. 대상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업무 또는 근무형태를 형식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무한 여건이나 내용을 보고 감시적 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포괄임금약정
1심은 당사자 사이에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임금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으나, 2심은 청원경찰의 근무형태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고 2013. 11. 30. 이전의 통상적인 연장근로수당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에 따라 기준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고, 취업규칙 등의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청원경찰들이 감시적 근로자가 아니고 연장근로의 계산이 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며, 실제로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48시간을 크게 초과함에도 포괄임금약정에 의해 기준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은 월 48시간분에 불과하고 가산율도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격일제, 교대제 근무형태라도 연장근로, 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고,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것과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점이 명확하다면 포괄임금약정을 무효로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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