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위험성평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홍창범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의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안전관리 제도를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는 이러한 위험성평가를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에까지 확장 적용됨에 따라, 많은 사업장에서도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관계법령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 보고를 받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더욱 유의하셔야 할 분야가 되겠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참고). 금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위험성평가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의 방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 제5항은 위험성평가의 방법을 이하와 같이 나열하고 있고,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방법의 정의와 예시,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빈도ㆍ강도법 빈도ㆍ강도법은 사업장에서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위험성의 빈도(부상ㆍ질병 등이 발생할 확률. 가능성)와 강도 (부상ㆍ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영향의 정도. 중대성)를 곱셈, 덧셈, 행렬 등의 방법으로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수준)를 산출하고,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위험성의 크기를 파악할 때에는 현재 시행 중인 안전보건조치의 수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빈도ㆍ강도법은 위험도의 산술적인 크기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수치해석적으로 위험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결정 과정의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3단계판단법 3단계 판단법은 유해ㆍ위험요인을 나열하고 위험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 수준을 “상”ㆍ“중”ㆍ“하”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여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위험성의 정도를 비교적 빠르게 결정하여 위험의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나, 위험성 단계의 구분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는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로, “중”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요양이 필요한 위험이 있거나 아차사고(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발생할 뻔 하였던 사고의 전조증상) 사례가 있는 경우로, “상”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이 있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적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정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