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의 노무사가 작성하는 칼럼

근로자가 범죄자의 경우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홍창범 노무사입니다.우리 회사 근로자가 범죄에 연루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혐의만으로 바로 해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형사사건의 ‘혐의’만으로는 비위사실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곧바로 해고사유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수 기업의 취업규칙에는 근로자가 유죄판결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해고 또는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 판례에서도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가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구체적인 판례의 입장을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1.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유죄로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상 유죄판결을 징계 및 해고사유로 삼은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유죄’의 의미에 대해 ‘실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또한 회사의 신용 및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직장질서 유지에 대한 악영향으로 노사간 신뢰를 상실하였다고 볼 정도라면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9.26., 97누1600 판결). 해당 판결에서는, 근로자가 징역 10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유죄판결 확정을 이유로 면직처분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확정판결이 나야만 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해당 쟁점은 취업규칙의 문언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판례는 ‘유죄 확정판결’이라는 문구를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규정한 경우, 이를 다투는 형사소송이 추후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었더라도 그 이전에 행한 해고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인천지판 1990.6.14., 88가합10165 판결). 반면에 ‘확정판결’이 아닌 ‘유죄판결’이라는 문언으로 규정한 경우,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항소하지 않거나 대법원까지 진행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때만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6.24., 93다28584) 3. 1심 유죄판결을 해고사유로 규정한 경우 그렇다면, 취업규칙에 ‘1심 유죄판결’을 징계 및 해고사유로 규정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판례는 이 경우 노사 쌍방이 1심의 유죄판결 선고가 있으면 그 후 무죄확정 시 복직시킬 것을 조건으로 일단 고용관계를 종결시키기로 합의한 취지라고 보아,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는 조항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즉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해고를 하더라도, 추후 상급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온다면 복직을 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2.29., 92다22206). 정리하면, 근로자의 형사사건 연루가 곧바로 해고사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의 규정 방식(‘유죄판결’인지, ‘유죄 확정판결’인지, ‘1심 유죄판결’인지 등)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확정판결 전 단계에서 해고를 하려면 취업규칙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경업금지약정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유채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우리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실효성있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비밀유지 서약 및 경업금지 약정 체결 매뉴얼, 꼭 알아야 할 영업비밀 보호가이드) 1. 경업금지약정이란 • ‘ 경업(競業)’이란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한 후에 경쟁적 성격을 가진 유사, 동일 업종의 다른 회사로 입사하거나 스스로 회사를 설립하는 등 종       전 회사에 재직 중 획득한 지식·기술·기능 등을 이용하여 경쟁적 성격을 갖는 직업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업금지’란 근로자가 종전 근무회사의 이익을 침해하여 경쟁 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 사업체를 경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써 근로자가 재직 중 다른 회사를 설립하거나 그 근로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겸직(겸업)금지와 구별됩니다. 2. 경업금지약정 체결방법 – 먼저 해당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선별하여, 그 내용을 경업   금지약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정형화된 내용으로 형식적, 의례적으로 작성하기보다는 퇴사 임직원의 특수성이 반영된 내용으로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퇴사 임직원마다 취득한 비밀정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취득한 비밀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비밀정보를 명확히 특정하도록    합니다. 가령, 해당 영업비밀의 명칭 및 개요, 관리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번호,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산출물인 경우 프로젝트의 명칭    및 산출물에 대한 설명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비밀정보의 특징이나 특성에 따라 비밀정보의 특수한 악용상황을 고려하여 퇴사 임직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금지내용을 열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임직원 취득 비밀정보의 중요성 및 임직원에 대한 보상 내용에 상응하는 적정한 금지 기간, 지역적 범위, 직종을 정하도록 합니다. 경업금지의    과도한 금지 기간은 자칫 경업금지 약정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으므로, 퇴사 전 지위, 비밀정보 중요 정도, 보상 대가 제공 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상 1~2년 내외의 금지 기간을 정하도록 합니다. – 임직원에 대한 보상 대가는 보수와 별개로 특별히 제공된 보상으로, 재직 중 또는 퇴사 시에 제공되는 모든 금전 또는 비금전적인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그 대가가 경업금지

권고사직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홍창범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해고 사유로는 다소 부족하지만 계속 근무를 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는 소정의 위로금을 제시하며 사직을 권유하게 되는데, 이를 갑작스럽게 통보받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혹감 내지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특히 비전문가인 경우에는 권고사직과 해고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이 해고를 당한 것으로 오인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고, 실제로도 해당 쟁점은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취로 남겨 두었다면 다행일 것이나, 현실적으로 근로자와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록을 남기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회사로서는 법적 분쟁에서 해고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난처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금번 웹진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회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직 권고와 같은 중요한 대화를 할 때는 녹취를 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가 아닌, 사직을 권유한 것에 불과하다는 증빙은 분쟁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을 해도 되는지 의문을 가지실 수는 있으나, 관련 법령에서는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채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자신이 대화의 주체인 경우까지 녹음을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2.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수용하거나 회사의 권고 의사를 오인하여 수용 없이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사직을 하는 것이라는 문구와 함께 사직 일자와 서명을 기재할 수 있는 사직서 양식을 교부하시고, 제출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설령 회신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회사의 해고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증빙이 됩니다. 3.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취지로 주장을 할 경우,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회사의 입장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오해하거나 그러한 취지로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물은 것 뿐이다’라는 취지로 대응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 난임치료휴가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유채림 노무사입니다. 금번 포스팅에서는 남성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관련하여 실무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란? 난임치료휴가란 저출생 문제 극복 및 난임치료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난임치료(예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6일(2일 유급)이내의 휴가를 부여하며, 난임치료휴가 사용일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최초 2일을 사업주가 유급으로 지급하며, 우선지원대상의 경우 최초 2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단, 최초 2일분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급분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함).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는 의사나 의료기관이 작성한 난임치료 예정일이 포함된 서류와 함께, 난임치료휴가 신청일 등을 기재한 문서  (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난임치료휴가 사용 당일에도 제출할 수 있으며, 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근로자의 개인적 사실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과태료)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2.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조의2(난임치료휴가의 신청)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남성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의 신청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 촉진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홍창범 노무사입니다.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을 기산하는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기간입니다(1차 촉진). 회계일 기준을 채택하며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고 계시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기간에 유념하시어 연차휴가 촉진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웹진에서는 이러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1차 촉진]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차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1차 촉진]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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