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재산정과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홍창범 노무사입니다.지난 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고정성을 결하여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던 <재직조건부 임금>과 <소정근로 일수 이내의 근로일수조건부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은 기존 통상임금성 판단에 활용되던 “고정성” 요건을 통상임금 판단에서 배제하여, 노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성을 판단함에 있어 기존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만을 기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해당 판결로 인해 많은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의 재산정 및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웹진에서는 관련 의견을 정리하여 전달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하의 방안은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제언으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1. 임금체계 개편 방향 이번 판결로 인해 기존에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성에서 배제되던 임금항목들이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각종 임금항목에 대해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특히, 통상임금 여부는 임금항목의 명칭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실제 금품의 지급 기준과 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만큼, 기업에서 법리적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에서는 임금체계를 “기본급, 고정OT수당(미리 산정된 시간외근로에 따른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 성과급, 기타 비임금성 금 품”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고정성 요건과 무관히 비교적 명확한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고정OT(Over Time)수당 고정OT제란, 월별로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를 미리 상정한 후, 실제 근무한 시간외근로가 미리 상정한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고정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며, 상정한 고정OT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그 수당의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판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 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21.11.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다만, 실제 시간외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정OT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는 명목상의 OT수당으로 간주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될 소지가 있으니 이러한 점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2) 성과급 성과급은 개인의 근무성적 등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항목으로(기업 경영실적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성격의 집단성과급과 구별됩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