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전액지급원칙과 임금채권의 상계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엄지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채권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액지급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임금채권의 상계가 가능한지 문제 됩니다.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강제근로의 폐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의한 임금의 부당한 공제를 금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다만 이러한 전액 지급원칙에도 불구하고 임금채권을 사용자가 상계할 수 있는지, 또 상계가 가능한 경우의 민사집행법과 연계된 상계 한도에 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1. 원칙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 채권이나 손해배상채권과 임금채권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예외 (1)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터 잡은 상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 2001다25184, 2001.10.23.). 위와 같이 판시하여,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터 잡은 상계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2) 계산착오 등으로 인한 상계(조정적 상계)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