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언숍의 의의 및 요건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엄지혜 노무사입니다. 유니언숍이란 특정 노조에 가입할 것을 근로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하는 단결강제제도로서 원칙적으로는 반조합계약의 한 유형에 해당하지만,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2호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반조합계약의 예외로서 유니언숍 운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생략)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유니언숍은 단체협약을 매개로 하여 근로자에게 특정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제함으로써 근로자가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단결권은 소극적 단결권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기에, 유니언숍은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유효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유니언숍의 성립요건 및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니언숍의 성립요건 :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2호 (1)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 전체 근로자란 특정 기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근로자만을 의미합니다. 조합원 수가 3분의2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 이는 성립요건임과 동시에 존속요건이므로 협정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됩니다. (2)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 단체협약이 아닌 노사협의 등으로는 유니언숍 제도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2. 유니언숍 제도의 효과 (1) 단결강제의 효과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이 강제되므로 만약 근로자가 가입을 하지 않거나 탈퇴하는 경우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해고를 의미합니다. (2) 유니언숍 협정 체결 이전 입사자 다만, 조직강제 조항은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자를 제외하고 그 유효기간 동안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자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치므로, 그 체결 이전의 입사자에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