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 유급휴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차 유급휴가 사용권은 소멸하고, 미사용 연차유급 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우리나라는 휴가 사용률이 매우 낮고, 정신적 ·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본래의 취지보다는 일종의 추가 임금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엄격한 절차를 거친 경우 미사용 연차유급 휴가 일수에 대한 사용자의 수당보상의무를 면제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라고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란?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연차휴가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동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소멸하는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중략)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