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024년 변경되는 노동부 정책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업주들께서는 매년 바뀌는 노동법 등의 정보를 정확히 숙지하셔야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으실 텐데요. 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자료를 통해 2024년 변경되는 대표적인 노동정책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꼭 한 번 읽어보시고 사업운영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2024년 변경되는 주요 내용(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적용기간) 첫 3개월 → 첫 6개월– (상한액) 월 최대 200 ~ 300만 원 → 월 최대 200 ~ 450만 원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 지원(3개월 단위, 1년간)※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지원 (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 지원)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23.10.1.~’24.9.30. 기간 ① 빈일자리 업종의 ②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③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 지급① 빈일자리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②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③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대상확대: (現)사용자 → (改)사용자+근로자(신설) (각 사용자부담금의 10% 지원)– 요건완화: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現)120% → (改)130% 미만인 근로자 ■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