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권고사직 시 사업장이 받는 불이익이 있다면
사업 운영 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위적인 인원 감축, 즉 ‘권고사직’일 텐데요.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회사 사정에 따라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다만, 이 인위적 인원감축이 발생하면 경우에 따라서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알고 있어야겠죠? 오늘은 사업장 내 인위적인 인원감축이 발생했을 때 중단되는 정부지원금 등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지원금 중단 및 사유 지원금 종류 관련 내용(근거) 고용유지 지원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2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14조(지원금 지급제외)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에 따라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운영지침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된 후 1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조정 최초 발생 이후 지원금 지급을 중단)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