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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018] 여름 휴가철, 휴가 처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름휴가처리

2019년 4월 22일

[WLT #018] 여름 휴가철, 휴가 처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름휴가처리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이제 곧 여름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의 여름 휴가처리 어떻게 하시나요? 이하에서는 적법한 휴가 관리뿐 아니라, 효율적인 연차관리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연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소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여름휴가” 입니다.

사실 여름휴가는 법에 의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 기타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정해지는 약정휴가입니다. 여름휴가를 며칠 부여할 것인지, 부여한다면 그 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가 모두 약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반면,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강제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가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다만, 여름 중 특정한 근로일을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서면합의를 미리해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취업규칙 등에서 “여름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한다.”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서면합의를 하더라도 무효인 것이죠

이렇게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니, 꼭 법 규정에 맞는 절차를 거쳐야겠죠?

**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름휴가를 통해 연차를 소진시키는 꿀팁

  1.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여름휴가는 연차휴가로 갈음한다.”는 규정을 삽입!

(기존에 관련 규정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통해 수정)

  1. 근로자 대표를 선출케 하여 그 대표와 관련 내용을 서면 합의!

저희 한비자에서는 법령의 개정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고 원칙적인 연차휴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연차관련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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