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T #041]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야간근로자,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모든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있죠? 그런데 야간에 근로하는 야간작업자들은 일반적인 건강검진이 아니라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야간근로자들의 특수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야간작업(2종)
① 6개월간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②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2호, 별표 12의 2
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① 배치 후 첫 번째 건강진단 : 6개월 이내
② 이 후 실시 주기 : 12개월
– 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99조, 별표 12의 3
검사항목
야간작업과 관련한 주요 건강문제인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소화기질환, 유방암을 대상질환으로 하고, 각 질환별로 구체적인 검사항목을 설정합니다.
제1차 검사항목 | 제2차 검사항목 |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신경계: 불면증 증상 문진 ②심혈관계: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콜레스테롤 ③위장관계: 관련 증상 문진 ④내분비계: 관련 증상 문진 |
임상검사 및 진찰
①신경계: 심층면담 및 문진 ②심혈관계: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24시간 심전도, 24시간 혈압 ③위장관계: 위내시경 ④내분비계: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4항 별표 13
특수건강진단 실시 기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야간작업의 빈도 및 형태, 업무의 내용, 노동강도 등을 포함한 직업력 및 노출력을 조사하고 임상검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건강진단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실시기관 명단은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검진 미실시에 대한 벌칙
①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미실시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②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7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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