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11월부터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또한번 많은 내용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관련 지침들의 변경이 잦아서 여러 방면으로 헷갈리실텐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안전보건교육 지침” 통해 어떤 내용들이 변경/개정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교육 관련 조치사항
■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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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직무교육 대상자* |
이수기간 유예 | ① ‘20.2.4.~‘21.6.9. 신규 또는 보수교육 대상자는 ’22.6.9.까지 이수
② ‘21.6.10. 이후 선임되거나 채용된 자 또는 보수교육 대상자는 ’22.6.30.까지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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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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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방역수칙 준수하여 각 사업장의 업종·작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실시 |
관리감독자 | ‘20.9.8. 이후 정기교육 대상자는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나머지 교육시간의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이수 | |
■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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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지)청은 안전보건교육기관 점검 시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을 ’22.6.30.까지 유예 |
- 교육시 방역관리 방안
■ 개정 전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은 좌석 2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6㎡당 1명 등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가능 ■ 개정 후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은 좌석 1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인원 기준과 관계 없이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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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방영 관리 방안 및 교육대상별·교육유형별 안전보건교육 최저 시간 등의 정보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꼭 아래 첨부해드리는 지침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_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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