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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 #155] 일용 및 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요건 변경

2022년 6월 7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 근로자 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연간 약 9만 3천여 명이 사업장으로 가입되어 연금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변경된 내용과 일용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실무 안내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개정 내용

 ■ 종전 :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개정 : 2022년 1월 1일부터 월 22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수나 시간이 부족해도 월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현행 기준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 달에 6일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대상이 될 수 없었으나, 2022년부터는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어 사용자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게 되므로 본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단순히 가입요건이 추가된 것 외에 가입대상자의 자격 취득 및 자격 상실에 대한 판단기준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첨부해드리니 꼭 한번 읽어보시고 실무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_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실무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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