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소아 청소년의 백신접종 동행 가족돌봄휴가

2021년 11월 9일

Ⅰ. 서론

2021.10.18.~11.27.까지 만 12세~17세 소아 청소년의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녀의 백신접종 동행을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에 가족돌봄휴가의 의의와 사용 요건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Ⅱ. 가족돌봄휴가란?

  1. 법규정
  • 남녀고평법 제22조의2 제2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녀의 백신접종의 경우 법에서 정한 가족돌봄휴가 사유 중 하나인 자녀의 양육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예외
  •  남녀고평법 시행령 제16조의3에서는 가족돌봄휴가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Ⅲ.가족돌봄휴가 기간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입니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이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연간 최장 90일) 기간에 포함됩니다. (남녀고평법 제22조의2 제4항 제2호)

Ⅳ. 가족돌봄휴가 동안 급여는?

  •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남녀고평법 제22조의2 제6항에 의해 사업주는 이것의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법 제7항에 의해 가족돌봄휴가,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중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됩니다.

Ⅴ.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남녀고평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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