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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무법인 PICK]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2019년 9월 11일

[우리노무법인 PICK]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변경되는 규정들 가운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가족돌봄휴직 (2020. 1. 1. 시행)

❍ 가족돌봄휴직 중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본인 외에도 조부모(손자녀)의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현행 개정법
가족의 범위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제외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Ⅱ. 가족돌봄휴가 (2020. 1. 1. 시행)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도록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현행 개정법
주요내용 신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기간 신설 연간 최장 10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Ⅲ.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2020. 1. 1.부터 순차적 시행)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 202011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11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11

 

❍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을 돌보거나,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및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개정법
주요내용

(적용범위)

신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단축 시간 신설 주당 15시간 이상~30시간
사용 기간 신설 1년 이내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

허용하지 않는 경우 신설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
불리한 처우 금지 신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단축기간 종료 후 신설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근로조건 신설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Ⅳ. Q&A

❍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의 차이 (개정내용)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간 최장 90일 연간 최장 10일
분할 사용 분할 사용 가능(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 일단위로 사용 가능
두 제도의 관계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기간에 포함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 변경 가능

 

우리노무법인 백승희 노무사
T. 070-4848-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