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코로나로 인하여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사업장이 많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을 정리하였습니다. 인사관리에 참고하셔서 코로나로 인한 경영 환경 변화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Ⅰ. 재택근무란?
– 근로자가 부여받은 업무를 자택 등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Ⅱ. 도입방법
- 근로자 동의
1)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라 실시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2) 규정이 없는 경우
: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승인, 확인 절차를 사전에 근로자와 정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합니다.
- 취업규칙에 재택근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경우(의무적으로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할 사항에 관한 법령상 규정은 없음)
– 재택근무와 관련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복무관리 등 재택근무에 따른 제반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근무장소 변경 외에 임금, 근로시간 등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반수 노조(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거쳐 개정이 가능합니다
재택근무제 취업규칙 (예시)
▪제00조 재택근무
①회사는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택 등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재택근무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행업무에 따라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③재택근무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회사는 업무회의, 업무지시, 업무수행평가, 교육, 행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출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재택근무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재택근무자는 월 정기 출근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Ⅲ. 근로시간 휴게시간 산정
-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 원격·재택근무 시 흔히 활용되는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상시 통신 가능하여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시간 등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 ‘상시 통신 가능한 상태’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전자메일, 전자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가 있으면 근로자가 이에 즉시 반응해야 하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
- 다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1) 간주근로시간제
○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여 현실적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라면,
①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8조제1항 본문)
②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8조제1항 후단)
– 재택근무와 사무실근무의 업무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하는 업무량 및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③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근기법 제58조제2항)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법령에서는 서면합의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 필요한 근로시간 이외 근무장소, 적용 대상자 등을 포함할 수 있음
2) 재량근로시간제
○ 만약,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업무가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근기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업무*)라면,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실제 근로한 시간과 상관없이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8조제3항)
* 신기술・신상품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분석 업무 등
** 업무수행 방법 및 근로시간의 배분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Ⅳ. 복무규정의 적용
- 재택근무 근로자에 대해서도 복무규정 등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무지 이탈 및 사적용무 등은 복무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재택근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노무법인 백승희 노무사
T. 070-4848-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