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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무법인 PICK]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2020년 6월 11일

[우리노무법인 PICK]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코로나로 인하여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사업장이 많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을 정리하였습니다. 인사관리에 참고하셔서 코로나로 인한 경영 환경 변화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Ⅰ. 재택근무란?

– 근로자가 부여받은 업무를 자택 등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Ⅱ. 도입방법

  1. 근로자 동의

1)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라 실시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2) 규정이 없는 경우

: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승인, 확인 절차를 사전에 근로자와 정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합니다.
  2. 취업규칙에 재택근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경우(의무적으로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할 사항에 관한 법령상 규정은 없음)

 

– 재택근무와 관련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복무관리 등 재택근무에 따른 제반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근무장소 변경 외에 임금, 근로시간 등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반수 노조(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거쳐 개정이 가능합니다

 

재택근무제 취업규칙 (예시)

▪제00조 재택근무

①회사는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택 등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재택근무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행업무에 따라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③재택근무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회사는 업무회의, 업무지시, 업무수행평가, 교육, 행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출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재택근무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재택근무자는 월 정기 출근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Ⅲ. 근로시간 휴게시간 산정

  1.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 원격·재택근무 시 흔히 활용되는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상시 통신 가능하여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시간 등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 ‘상시 통신 가능한 상태’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전자메일, 전자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가 있으면 근로자가 이에 즉시 반응해야 하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

 

  1. 다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1) 간주근로시간제

○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여 현실적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라면,

①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8조제1항 본문)

②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8조제1항 후단)

– 재택근무와 사무실근무의 업무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하는 업무량 및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③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근기법 제58조제2항)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법령에서는 서면합의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 필요한 근로시간 이외 근무장소, 적용 대상자 등을 포함할 수 있음

 

2) 재량근로시간제

○ 만약,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업무가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근기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업무*)라면,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실제 근로한 시간과 상관없이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8조제3항)

 

* 신기술・신상품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분석 업무 등

** 업무수행 방법 및 근로시간의 배분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Ⅳ. 복무규정의 적용

  1. 재택근무 근로자에 대해서도 복무규정 등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무지 이탈 및 사적용무 등은 복무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2. 재택근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노무법인 백승희 노무사
T. 070-4848-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