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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무법인 PICK]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의무 미이행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 절차

2023년 3월 21일

안녕하십니까. 우리노무법인 안형근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의무 미이행에 대하여 고평법상 벌칙만을 부과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절차를 신설하여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 5월경 신설되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는바 , 금번 칼럼에서는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의무 미이행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 절차”에 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상 성차별

남녀 간 근로조건 등에 차이 있다고 반드시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을 다르게 설정하더라도 그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만 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이나 정도 등이 적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대판 2011두7045, 2012.10.25. 선고)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 임금 등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상 성차별 요소 유무를 판단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채용부터 퇴직까지의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해야합니다.

(1) 모집과 채용(고평법 제7조)

특정 성에게 모집 및 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같거나 비슷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을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2) 임금(고평법 제8조)

동일가치노동에 종사함에도 동일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동일가치노동”이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의 기준에서 볼 때,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동일·유사한 성질인 노동 또는 두 업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 평가 등의 방법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3) 임금 외 금품(고평법 제9조)

임금 외의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 등의 지급대상에서 특정 성만을 배제하는 경우 또는 특정 성에 대해 지급수준을 달리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4) 교육·배치 및 승진(고평법 제10조)

특정 성에 대해 교육 기회를 배제하거나 혼인, 임신 등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성을 불이익하게 배치하거나 특정 성에게 승진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5) 정년·퇴직 및 해고(고평법 제11조)

같거나 비슷한 직종·직급 등에서 남녀 간 정년을 달리 정하거나 특정 성의 근로자를 혼인,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퇴직시키거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앞서 해고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의무 미이행 시정대상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미이행 또는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 이행, 불리한 행위 중지,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치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에도 피해근로자등의 신고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접 조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해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통한 사실관계 조사 및 구체적인 조치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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