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노무법인 안형근 노무사입니다. 교섭대표노조가 자신의 조합원과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의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와 복수노조제도의 안정적 정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교섭대표노조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는바, 금번 칼럼에서는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공정대표의무란
공정대표의무란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노조법 제29조의4 제1항). 사안에 따라 교섭대표노조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따른 노조와 그 조합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도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독자적으로 위반한 경우라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것입니다.
2. 공정대표의무의 내용
(1)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차별 |
이전에는 단순한 계획이나 교섭만으로는 차별이 현실화되지 않아 교섭과정에서 발생한 차별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 보았지만, 최근 대법원은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섭 과정에서의 차별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2017다218642, 2018.8.30. 선고 참조). |
(2) 단체협약의 내용 및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의 차별 |
교섭대표노조의 핵심적 지위와 권한은 교섭 및 협약 당사자로서 협약체결과정을 주도하는데 있기 때문에, 그 성격상 단체협약에 특정 노조나 그 조합원 차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1) 단체협약의 효력 |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신청할 수 있기에, 해당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2)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 |
현행법에서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에 대해서 별다른 제재를 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는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3) 노조사무실 미제공과 공정대표의무 위반 |
노조사무실의 중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조에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벗는 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에게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조사무실로 제공하여야 합니다(대법2017다218642, 2018.8.30. 선고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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