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공정대표의무

2023년 5월 24일

안녕하십니까. 우리노무법인 안형근 노무사입니다. 교섭대표노조가 자신의 조합원과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의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와 복수노조제도의 안정적 정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교섭대표노조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는바, 금번 칼럼에서는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공정대표의무란

공정대표의무란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노조법 제29조의4 제1항). 사안에 따라 교섭대표노조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따른 노조와 그 조합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도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독자적으로 위반한 경우라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것입니다.

 

2. 공정대표의무의 내용

(1)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차별

이전에는 단순한 계획이나 교섭만으로는 차별이 현실화되지 않아 교섭과정에서 발생한 차별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 보았지만, 최근 대법원은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섭 과정에서의 차별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2017다218642, 2018.8.30. 선고 참조).

(2) 단체협약의 내용 및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의 차별

교섭대표노조의 핵심적 지위와 권한은 교섭 및 협약 당사자로서 협약체결과정을 주도하는데 있기 때문에, 그 성격상 단체협약에 특정 노조나 그 조합원 차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1.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1) 단체협약의 효력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신청할 수 있기에, 해당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

현행법에서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에 대해서 별다른 제재를 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는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노조사무실 미제공과 공정대표의무 위반

노조사무실의 중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조에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벗는 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에게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조사무실로 제공하여야 합니다(대법2017다218642, 2018.8.30. 선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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