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 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

2019년 12월 12일

[우리노무법인 PICK]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 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

지금까지 민간기업의 경우 사규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의 휴무 여부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2020.1.1.(규모에 따른 단계별 시행)부터 개정법령에 따라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이번 노사토픽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시기

❏ 규모별로 3단계, 2년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합니다.

– 근로자 300인 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2020.1.1.

– 근로자 30~300인 미만 : 2021.1.1.

– 근로자 5~30인 미만 : 2022.1.1.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 기업 적용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하여 휴일이 ±15일 추가되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동법 제3

① 제2조제4호(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또는 제9호(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5월 5일 (어린이날))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하기 때문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호의 일요일은 제외합니다.

 

 

휴일 대체

❏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서면 합의하고, 교체할 다른 날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한다면, 당해 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 시,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므로 그 날의 근로도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로 인정됩니다.

 

❏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대체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토록 할 때

– 근로자의 날 (5.1.)

 

 

관리방안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법 적용 사업장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그 날은 당연히 근로자의 휴일이 됩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그 기업의 휴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휴일로 인정되고 이 날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의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법 시행 전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사규에 휴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명절(추석, 설) 등 관공서의 공휴일 중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추석, 구정 등 특정일에 휴무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 휴무를 시키는 날들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일이나 휴가로 정하여진 날이 아닌 근로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 적용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여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없습니다.

 

 

Q&A

Q.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1호의 일요일이 제외된 것과 관련하여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하여야 하나요?

A. 주휴일을 특정일에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는 있지 않으므로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휴일 제도의 취지상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매주 같은 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여성고용지원과 68240-342, 2001-8-22)

 

Q.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는 일자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A. 휴일대체 시,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서면 합의하고, 교체할 다른 날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교체할 다른 날을 특정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하므로 포괄적으로 교체할 다른 날을 명시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Q. 휴일대체 근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A. 적법한 휴일대체 근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변경된 대체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우리노무법인 백승희 노무사
T. 070-4848-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