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노동조합 설립의 요건

2023년 6월 1일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안하영 노무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자유설립주의)과 형식적 요건(신고주의)을 모두 충족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각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동조합 설립 실질적 요건

(1) 적극적 요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본문에 따르면,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1) 자주성, 2) 목적성, 3) 단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1) 자주성

– 주체성이란 근로자가 양적인 면에서 조합원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질적인 면에서 노조 운영 및 활동에서 주도적 지위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자주성이란 근로자단체가 사용자 뿐 아니라 국가 등 외부세력의 간섭에서 독립하여 조직 및 운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목적성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3) 단체성

‘단체’란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복수의 인적 결합체를 의미합니다. ‘연합단체’란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을 구비한 단위노조로 구성된 상부단체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노동조합은 단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2) 소극적 요건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들 중,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및 각목에 따른 소극적 요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의 참가(가목)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와 어용화 방지를 위해서 노조법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참가를 제한합니다.

이 때 사용자는, 노조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를 의미하며, 사용자 중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익대표자’란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되고, 업무내용이 단순히 보조적, 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 발생 여지가 없는 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경비의 원조(나목)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에게 원조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요건에 해당된다면 노동조합 설립이 부정됩니다.

3) 복리 단체성(다목)

노동조합의 목적성 요건과 관련하여,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설립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됩니다.

4)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라목)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목적성을 위하여,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역시 소극적 요건에 해당되는 바, ‘라목 본문’의 근로자에는 취업자 뿐만 아니라 해고자나 실업자도 포함됩니다.

5) 정치단체성(마목)

주로 정치활동을 하는 정치단체성을 가진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설립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됩니다.

 

  1. 노동조합 설립 형식적 요건

(1) 의의 및 취지

노조법상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이 되기 위해서는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본문과 단서에 따른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노조설립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노조법이 헌법 이상의 특별한 보호를 창설하며 그 수급자격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2) 설립신고(노조법 제10조)

노조법상 노조가 되기 위해서는 노조법 제10조에 의하여 설립신고를 해야하는데, 이 때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노조법이 신고주의를 택하고 있는 취지는 노조가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동정책적인 고려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설립심사(노조법 제12조)

노조법 제12조에 따라서, 행정관청은 보완이 필요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3일 이내에 노조에게 설립신고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3일 이내의 기간에 반려 또는 보완지시가 없다고 하여서 바로 노조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관청은 그 기간 경과 후에도 보완지시나 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례는 판시한 바 있습니다.

(4) 행정관청의 심사의 방법

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하면 행정관청은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반려여부를 결정하는 바, 여기서 행정관청의 심사가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심사까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범위가 문제됩니다.

최근 판례는 이에 대하여 노조법이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설립신고를 한 단체에 대하여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의 해당여부를 심사하도록 한 취지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관청은 해당 단체가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실질적 심사의 범위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광범위한 심사권한’을 인정하는 경우 행정관청의 심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점, 노조법은 설립신고 당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설립신고서와 규약만을 정하고 있고,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보완사유나 반려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때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관청은 일단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되, 설립신고서를 접수할 당시 그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신고서와 규약 내용 외의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반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검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우리노무법인(070-7776-9889)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노무법인 안하영 노무사 070-7776-9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