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안하영 노무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이라는 단결체의 힘을 통하여 사용자 또는 그 단체 간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집단적인 교섭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체교섭을 누가 행하는지, 법적효과는 어디로 귀속되는지, 직접 사실행위로서 단체교섭을 담당하는 자는 누구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단체교섭의 당사자
(1) 의의 |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단체교섭의 주체, 즉 단체교섭을 자신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법적효과가 귀속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
(2) 근로자 측 당사자 |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당사자는 대외적인 자주성을 갖추고 통일적인 의사형성이 가능해야 합니다.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노조법 제 29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단위노조 및 교섭대표노조입니다. 연합단체는 당연히 교섭당사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주성, 단체성 외에도 소속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관한 통제권이 있는 경우만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위노조의 지부 분회 등 단위노조의 하부조직이 단위노조의 위임이나 승인 없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갖는지 문제되는데, 학설은 부정설과 제한긍정설로 나뉩니다. 판례의 입장은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분회나 지부가 설립신고(노조법 시행령 제7조)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제한긍정설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기업별 노조에서 조직형태변경을 한 산별노조의 지부 등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판례의 입장은 타당하지만, 단체성 뿐만 아니라 단위노조의 ‘규약’에서 지부 분회의 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실제 규약이 기능하는지 등의 교섭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3) 사용자 측 당사자 |
사용자는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주체가 아니므로, 근로자 측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그 ‘상대방’으로서 응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사용자 측 당사자는 노조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
- 단체교섭의 담당자
(1) 의의 |
단체교섭의 담당자란 단체교섭의 당사자를 위하여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직접 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2) 근로자 측 교섭 담당자 |
보통 근로자측 교섭 담당자는 규약에 따라 선출되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로서 노동조합의 임원 중에서 대외적으로 노동조합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노동조합의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권한을 가진 노동조합의 대표자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본래의 교섭담당자로서 교섭 및 협약체결권한을 가집니다(노조법 제29조 제1항). 또는 원활한 교섭진행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본래의 교섭담당자 이외의 자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이 때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합니다. 만약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다면 수임자는 위임 받은 범위 안에서 단체교섭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한을 연합단체에게 위임한 경우, 그 노동조합의 교섭권한이 소멸되는지 문제됩니다. 판례는 단체교섭권한의 위임이란 단체교섭을 하는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민법상 위임)이므로, 노동조합이 교섭권한을 위임한 후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수임자의 단체교섭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상부 연합단체에 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입니다. |
(3) 사용자 측 교섭담당자 |
사용자측 교섭담당자는 개인기업은 사업주, 법인기업은 사업경영담당자 등 대표권한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측 역시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교섭담당자로서 교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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