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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무법인 PICK]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2023년 5월 10일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안하영 노무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이라는 단결체의 힘을 통하여 사용자 또는 그 단체 간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집단적인 교섭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체교섭을 누가 행하는지, 법적효과는 어디로 귀속되는지, 직접 사실행위로서 단체교섭을 담당하는 자는 누구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체교섭의 당사자
(1) 의의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단체교섭의 주체, 즉 단체교섭을 자신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법적효과가 귀속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2) 근로자 측 당사자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당사자는 대외적인 자주성을 갖추고 통일적인 의사형성이 가능해야 합니다.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노조법 제 29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단위노조 및 교섭대표노조입니다. 연합단체는 당연히 교섭당사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주성, 단체성 외에도 소속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관한 통제권이 있는 경우만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위노조의 지부 분회 등 단위노조의 하부조직이 단위노조의 위임이나 승인 없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갖는지 문제되는데, 학설은 부정설과 제한긍정설로 나뉩니다. 판례의 입장은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분회나 지부가 설립신고(노조법 시행령 제7조)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제한긍정설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기업별 노조에서 조직형태변경을 한 산별노조의 지부 등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판례의 입장은 타당하지만, 단체성 뿐만 아니라 단위노조의 ‘규약’에서 지부 분회의 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실제 규약이 기능하는지 등의 교섭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3) 사용자 측 당사자
사용자는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주체가 아니므로, 근로자 측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그 ‘상대방’으로서 응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사용자 측 당사자는 노조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1. 단체교섭의 담당자
(1) 의의
단체교섭의 담당자란 단체교섭의 당사자를 위하여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직접 담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2) 근로자 측 교섭 담당자
보통 근로자측 교섭 담당자는 규약에 따라 선출되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로서 노동조합의 임원 중에서 대외적으로 노동조합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노동조합의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권한을 가진 노동조합의 대표자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본래의 교섭담당자로서 교섭 및 협약체결권한을 가집니다(노조법 제29조 제1항). 또는 원활한 교섭진행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본래의 교섭담당자 이외의 자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이 때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합니다. 만약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다면 수임자는 위임 받은 범위 안에서 단체교섭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한을 연합단체에게 위임한 경우, 그 노동조합의 교섭권한이 소멸되는지 문제됩니다. 판례는 단체교섭권한의 위임이란 단체교섭을 하는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민법상 위임)이므로, 노동조합이 교섭권한을 위임한 후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수임자의 단체교섭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상부 연합단체에 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입니다.
(3) 사용자 측 교섭담당자
사용자측 교섭담당자는 개인기업은 사업주, 법인기업은 사업경영담당자 등 대표권한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측 역시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교섭담당자로서 교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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