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

2019년 8월 22일

[우리노무법인 PICK]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

 

** 2019년 8월 2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변경되는 규정들 가운데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검토해 보고, 자주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배우자 출산휴가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유급 3일, 무급 2일 총 5일이 부여됐으나 개정안에서는 유급 1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금하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개정법
사용 일수 유급 3일 + 무급 2일 유급 10일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5일분(통상임금의 100%, 200만원 한도)
청구 기간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분할 사용 x (노사합의시 가능) 1회 분할사용 가능

 

 

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서도 많은 부분이 변화하였습니다. 사용요건을 완화하여 주당 35시간까지 가능하게 되었고,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합쳐서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하였지만 2019년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최대 1년 사용 가능하고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합쳐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1회 분할이 가능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현행 개정법
단축 시간 일 2~5시간 단축

(주 근로; 10~25시간)

일 1~5시간 단축

(주 근로; 5~25시간)

지원금 통상임금 80%

(월 150만원 한도) x 근로시간 단축 비율

1. 통상임금 100%,

(월 200만원 한도) x 근로시간 단축 비율

2. 나머지 단축분은 현행 유지

사용 기간 육아휴직 + 근로시간 단축

= 최대 1년

육아휴직 최대 1년 + 근로시간 단축 = 2년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상 가능)

분할 사용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합하여 1회 허용 <육아휴직> 1회 분할 가능

<근로시간 단축> 최소 3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가능

 

 

Ⅲ. Q&A

  • 배우자 출산휴가와 휴일 처리

– 과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월력상의 일수’를 의미하므로 휴일도 사용일수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해석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일수에 해당 휴일 등을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기에 근로자가 휴일을 최대한 피해서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 졌습니다.

 

  •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해석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근로자라면 특별히 배제할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아직 나와있지 않아 확정적으로 답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해석이 나온 후 해당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듯 합니다.

 

우리노무법인 전창무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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