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비율 변동

2019년 11월 28일

[우리노무법인 PICK]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비율 변동(2020년 기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매 년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에서 격월, 분기별 정기상여금, 복리후생수당이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것은 기본급의 비율이 낮고 정기상여금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경우 임금 수준이 높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②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0%에 해당하는 부분 (2020년 기준)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5%에 해당하는 부분 (2020년 기준)

 

□ 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0% 와 5%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2020년 기준)

ㅇ 다만, 미산입 비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4년 이후에는 전부 산입

 

[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아래 비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정기상여금 100분의 25 100분의 20 100분의 15 100분의 10 100분의 5 100분의 0
복리후생적

임금

100분의 7 100분의 5 100분의 3 100분의 2 100분의 1 100분의 0

 

이러한 내용에 따라 다가오는 2020년의 기준을 살펴 보면

복리후생적 임금의 경우 (209 x 8,590) x 0.05 = 89,766원을 초과하는 부분이며, 만약 식대 100,000원을 지급할 경우 100,000원 – 89,766원 = 10,234원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합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209 x 8,590) x 0.2 = 359,0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합니다.

 

해당 수치는 매 년 변동되어 2024년에는 최종적으로 모두 산입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반영되므로 합리적이게 됩니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산입 범위는 2024년 까지 매 년 변동하므로 매 년 검토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노무법인 전창무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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