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2020년 2월 20일

[우리노무법인 PICK]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기존 육아휴직 제도에서는 부부가 같은 기간에 휴직할 수 없었고, 사업주가 허가해도 육아휴직급여는 부부 중 1인에게만 지급되었기에 한 명에게 육아가 전가되는 ‘독박육아’ 극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 제 2호에 따라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2월 28일 변경되는 규정에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어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가 지급되며, 이후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가 지급됩니다. 다만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대상 지원금의 운영방식>을 전면 사후 지급에서 50%는 육아휴직 사용 중 혹은 대체인력 채용 직후 주고 나머지는 사후 지급하는 식으로 바뀝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앞으로 지원금의 50%를 채용 후 3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나머지는 육아휴직 후 복귀한 노동자가 1개월 이상 일한 게 확인된 후 일괄 지급됩니다. 지원금 액수도 중소기업의 경우 월 3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내년에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1년간 고용한다고 하면 해당 사업주는 채용기간 동안 지원금의 50%인 480만원을 먼저 받으며, 나머지 480만원은 사후 지급받는 셈입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 주는 지원금 역시 앞으로는 기간 중 전체의 50%를 주고 나머지는 휴직한 노동자가 복귀한 뒤 6개월 이상 일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합니다. (종전에는 지원금 전액을 육아휴직 후 복귀해서 6개월 이상 일한 뒤에야 지급 했습니다.)

 

우리노무법인 전창무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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