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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무법인 PICK] 연차촉진 법 조항 신설 및 사용 촉진 방법

2020년 4월 8일

[우리노무법인 PICK] 연차촉진 법 조항 신설 및 사용 촉진 방법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80% 이상 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담을 느낀 사업장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2020년 3월 31일부터 1년간 80% 미만 출근자,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이 신설, 시행됩니다. 오늘은 이에 연차 사용 촉진 법조항 신설과 촉진 방법에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행일

– 시행일은 2020.3.31.입니다.

–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개정된 내용을 따릅니다.

 

 

2.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1) 내용

– 기존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방법과 동일합니다.

– 사용자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 사용촉진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 면제

 

2) 사용 촉진 방법

①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② 제①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3. 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1) 내용

–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 사용촉진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 면제

 

2) 사용 촉진 방법

①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합니다.

② 제①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선호하는 경우 휴식권 보장이라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에도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근로자는 적정한 휴식권을 취하고 사업장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 활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노무법인 백승희 노무사
T. 070-4848-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