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민사책임 범위

2023년 6월 20일

안녕하십니까. 우리노무법인 안형근 노무사입니다.

최근 현대자동차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인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민사책임 범위가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판결과 쟁점은 상이하나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소위 ‘노란봉투법’) 개정안도 주목을 받고 있는 바, 금번 칼럼에서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민사책임 범위”에 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의의

노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사 면책됩니다. 반면,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를 구성하게 됨과 동시에 개별근로자들에게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조합원 개인 책임

(1) 채무불이행 책임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참가 행위는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 위반이며 개별 조합원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책임의 범위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부분에 대한 개별적 책임으로 한정됩니다. 손해 전체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책임으로 전보되어야 합니다.

(2) 불법행위 책임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간부들이 아닌 일반조합원의 경우, 헌법상 권리로서 보장되는 단결권이 저해될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지만, 관련 판례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대법2005다30610, 2006.9.22. 선고 참조).

최근 현대자동차 판례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 간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되,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분담 비율을 공동불법행위자 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2017다46274,2023.06.17. 선고 참조).

노동조합과 조합 간부의 책임

(1) 채무불이행 책임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평화조항·쟁의조항에 위반하여 위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근로제공의무가 존재하는 비전임간부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불법행위책임

(2-1) 노동조합의 책임

불법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노동조합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노동조합 간부 개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노동조합 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성실교섭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노동조합과의 기존합의를 파기하는 등 불법쟁의행위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사용자의 과실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습니다(대법2005다30610, 2006.9.22. 선고 참조).

(2-2) 노동조합 간부의 책임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 등으로 주도한 노동조합의 간부들 개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가 배상액의 범위입니다(대법2005다30610, 2006.9.22. 선고 참조).

(3) 입증 책임

제조업체가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 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이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대법2016다12748, 2018.11.29. 선고 참조).

검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우리노무법인(070-7776-9111)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노무법인 안형근 노무사 070-7776-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