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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무법인 PICK]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법 개정 주요이슈

2021년 11월 24일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입니다. 최근 모성 보호를 취지로 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휴직, 배우자출산휴가 등이 있지만, 특히 올해 11월 19일부터는 ① 임신기간에 관계없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시각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②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되었기에, 이번 칼럼에서는 해당 법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및 제10항 추가를 통해 임신 근로자의 업무시각 변경을 법제화 하였습니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변경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사업운영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야간근로 등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시각 변경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위반시 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바랍니다.

  1. 임신 중인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개정을 통해 임신 중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을 법제화 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산전후휴가 그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뿐이었으나, 유사산 비율의 증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 6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임신 시점부터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2)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횟수는 육아휴직의 2회 분할 횟수에 불포함 됩니다. 예를 들어, 임신 중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했더라도 출산 후 남은 7개월 육아휴직을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 개정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으면서도 임신 중인 근로자의 모성보호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기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법 개정에 대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리노무법인(02-539-533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노무법인 권정훈 노무사 02-501-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