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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무법인 PICK] 쟁의행위와 그에 대한 민사책임

2023년 1월 9일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안하영 노무사입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쟁의행위와 그에 대한 민사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들어가며

쟁의행위는 헌법상 노동3권의 행사로 그것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노조법 제 3조에 의하여 민사책임을 면하게 되지만, 만약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민사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민사책임은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단체책임과 개인책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단체책임(노동조합의 책임)

쟁의행위는 보통 노동조합의 결의, 기획, 지시, 지도 아래 노동조합의 간부 등 개인의 직무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바,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는, 채무가 있어야 문제가 되는 바, 단체협약상 평화의무 등을 위반하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였을 때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단체협약상의 각 조항을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입힌 손해에 한정됩니다.

  1. 개인 책임

(1) 노동조합 간부의 불법행위책임

노동조합 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판례는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노동조합 간부 개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노동조합 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간부도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하여 조합 간부의 책임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06.09.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2) 일반 조합원의 책임

일반조합원에 대해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도 있고,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의심이 있더라도 노조의 지시에 불응하여 계속근로제공은 어렵기 때문에, 판례는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동시에 판례는 근로자의 근로내용 및 공정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그 노무를 정지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가 노무를 정지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이 정하여져 있고, 근로자가 이를 준수함이 없이 노무를 정지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었다면, 그 근로자가 일반 조합원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일반 조합원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봅니다.

4손해배상의 범위

쟁의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간부가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그 위법한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가 그 영업상의 손실에 해당하는 진료수입의 감소로 입은 손해는 일실이익으로서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이고, 그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나 일응 불법쟁의행위가 없었던 전년도의 같은 기간에 대응하는 진료수입과 대비한 감소분이나 불법쟁의행위가 없었던 전월의 같은 기간에 대응하는 진료수입과 대비한 감소분을 산출한 다음 그 수입을 얻기 위하여 소요되는 제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사건번호 : 대법 2005다30610, 선고일자 : 2006-09-22

【요 지】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간부들이 아닌 일반조합원의 경우, 쟁의행위는 언제나 단체원의 구체적인 집단적 행동을 통하여서만 현실화되는 집단적 성격과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일반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도 있는 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의심이 있다 하여도 일반조합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간부들의 지시에 불응하여 근로제공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내용 및 공정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그 노무를 정지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가 노무를 정지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근로자가 이를 준수함이 없이 노무를 정지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었다면, 그 근로자가 일반조합원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건번호 : 93다32828, 32835, 선고일자 : 1994-03-25

【요 지】

가.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에 의하여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

다.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다.

라.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가 그 영업상의 손실에 해당하는 진료수입의 감소로 입은 손해는 일실이익으로서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이고, 그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나 일응 불법쟁의행위가 없었던 전년도의 같은 기간에 대응하는 진료수입과 대비한 감소분이나 불법쟁의행위가 없었던 전월의 같은 기간에 대응하는 진료수입과 대비한 감소분을 산출한 다음 그 수입을 얻기 위하여 소요되는 제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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