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진행 시 유의사항

2023년 4월 6일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안하영 노무사입니다. 저번 칼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요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의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 진행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

(1) 상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여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 1차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팀 등에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신고인 및 피해자 상담을 통해 사건개요 및 피해자 요구를 파악합니다. 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1차적인 해결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2) 조사

만약 피해자가 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상담 보고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행위자의 사과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한다면 약식조사 후 사업주에게 조사보고를 하고 행위자에게 피해자 요구를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회사 차원의 조사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정식조사를 통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보통 정식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 노무법인에 위탁을 맡겨 조사를 진행합니다.

(3) 사실확인 및 조치

조사 과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이 되면,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4) 모니터링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행위자를 모니터링하며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보복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또한, 직원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프로세스 진행 시 유의사항

(1) 사건 접수 및 상담 단계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할 시에는 비밀 유지를 위해 비밀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진행해야 하며, 상담 내용도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여 사건 처리방향을 결정해야 하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기 전 당사자 간 관계, 피해 상황, 사실 관계, 피해자의 요구 사항, 관련 입증자료 유무 등을 미리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조사 단계

조사 단계에서는 조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사위원회와 조사자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모든 조사 내용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휴가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무법인에 위탁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실확인 및 조치 단계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정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괴롭힘 행위 인정 여부, 피해자 보호 조치, 행위자 징계, 재발방지에 관한 권고사항 등을 결정합니다.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징게하고 필요시 행위자의 근무장소 변경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병행합니다. 다른 근로자에게 괴롭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징계조치와 함께 상담, 코칭, 교육 등을 받도록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판단요소, 프로세스와 유의할 사항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과 신고가 많아지고 있는만큼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대응이 모두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하셔서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진행 및 관련 상담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우리노무법인(070-7776-9889)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노무법인 안하영 노무사 070-7776-9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