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징계시효2

2021년 4월 22일

[우리노무법인 PICK] 징계시효2

취업규칙상 징계시효 규정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징계 시효와 관련된취업규칙의 규정, 기산점, 중단 시점 등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전체 징계행위에 대해 정할 수도 있고, 경징계와 중징계를 구분하여 별도의 시효를 정할 수도 있죠. 이때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징계시효의 기산점입니다.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징계시효는 비위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됩니다. 다만, 회사의 감사가 몇 달 후에 이루어져 사건의 발생시점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추후에 이를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기산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행정소송법에서는 처분이 발생한 날과 안 날을 구분하여 각각 시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상 취업규칙에서 이렇게 세세하게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하나의 표현을 넣는다면 시효의 기산점을 발생한 날이 아닌 회사가 징계사유를 파악한 시점, 알게 된 시점부터 기산됨을 분명히 하는 안을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징계시효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지될 수 없는 것일까요 혹은 어떤 사건의 발생에 따라 정지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징계시효는 징계절차가 개시된 시점에 정지됩니다. 여기서 징계절차가 개시된 시점이란, 단순히 회사가 징계 대상자의 혐의와 관련된 조사 결정 통보를 하거나 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 전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를 의미합니다. 즉, 징계 대상자에게 회사에서 징계를 내릴 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비교적 구체화된 때 징계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및 최종 징계의결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 실익이 있습니다.

징계시효는 비교적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지는 징계는 권한 남용으로 무효가 됩니다. 만약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시부터 2주내에 개최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규정도 지금 언급한 징계시효에 해당할까요?

일반적으로 징계시효는 장기간(2년, 3년 등)으로 정해지므로 그 보다 적은 기간을 정하였다면 시효가 아니라 단순히 절차와 관련된 규정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간의 장단 뿐만 아니라 기간 경과시 징계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지 역시 참고하여 판단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노무법인 이경미 노무사
T. 02-501-8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