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개편사항

2019년 9월 25일

[우리노무법인 PICK]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개편사항

지난 8월 고용노동부는 잠시 중단되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규 신청 접수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지원금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란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중단 이전에는 지원 요건이 과도하게 까다롭지 않고, 지원금의 규모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요긴하게 이용해왔습니다. 그러나 개편 이후에는 요건이 이전에 비해 까다로워졌기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하에서는 변화된 내용에 대해 살펴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업당 지원 한도를 90명에서 30명으로 감소

사업 시행 초기에는 채용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 청년들을 채용하도록 충분히 이끌기 위해 기업 당 최대 90명까지 지원했으나, 소수의 중견기업에만 지원금이 너무 많이 지원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재원으로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자 기업당 지원금 수령 한도를 30으로 줄였습니다.

 

2. 최소 고용 유지 기간(6개월)을 도입

기존에는 청년을 채용하고 첫 달 임금을 지급한 후 근로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직하고 있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예) 2019년 2월 채용자는 7월까지 재직한 이후 8월에 임금 지급 후 신청 가능

이렇게 개편한 것은 정규직 여부를 장려금 신청 당시의 근로계약서 등으로 판단해 왔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계약직을 채용하면서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규직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근무한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3. 기업 규모별 지원 방식 차등화

그동안에는 기업 규모가 30인 미만은 1명 이상, 30~99인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채용할 때부터 채용 인원 모두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기업 규모가 30~99인 경우는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연 9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구분 현행 개선
고용 1 2 3 4 1 2 3 4
30인 미만 900 1,800 2,700 3,600 900 1,800 2,700 3,600
30~99인 x 1,800 2,700 3,600 x 900 1,800 2,700
100인 이상 x x 2,700 3,600 x x 900 1,800

이는 장려금 지원 없이도 통상 증가하는 수준의 인원만큼은 지원을 배제해 장려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4. 신규 성립 사업장의 경우 당해연도 지원 인원의 한도를 설정

그동안은 신규 성립 사업장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성립월 말의 피보험자 수보다 증가한 인원만큼 지원했던 것을, 앞으로는 신설연도에는 성립월 말의 피보험자 수가 1~4명인 경우는 3, 5~9명인 경우는 6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일부 신규 성립 사업장에서 청년의 채용 시기를 조정해 사업 초기의 필수 인력까지 장려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구분 현행 개편
기업당

지원 한도

기업은 매월 최대 90명까지 지원 신청 가능 기업은 매월 최대 30명까지 지원 신청 가능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과다 지원을 줄여 소규모 기업 지원을 확대

* 기존 참여기업 중 30명 이상 지원을 받는 기업은 그동안 지원 받아온 인원만큼은 계속 지원

최소

고용

유지

기간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1개월 고용 후 지원금 신청 가능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후 지원금 신청 가능
‘청년 정규직 채용’이라는 지원의 목적에 맞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허위 신청하여 편법 수급하는 사례 방지
기업

규모별

차등

30인 미만 기업은 1,

30~99인은 2, 100인 이상은 3명 채용시부터 채용인원 모두 지원

30인 미만은 현행 동일

30~99인은 2번째 채용인원,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인원부터 연 900만 원씩 지원

장려금 지원과 관계 없이 통상 증가할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외
신규 성립 사업장 신규 성립 사업장은 성립 후 다음 달 채용자부터 모두 지원 성립월 말 기준으로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3명까지, 5~9인 미만 기업의 경우 6명까지만 지원
신설기업이 채용 시기를 조정해 사업 초기의 필수 인력까지 장려금을 받는 사례를 방지
기타 기업은 3개월 단위로 장려금 신청 기업은 3개월 이상 단위로 장려금 신청
신규채용 청년의 최소 고용 유지 기간 6개월 설정에 따라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지급 신청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용 (기존·신규기업 똑같이 적용)

 

우리노무법인 전창무 노무사
T. 02-501-8782
P. 010-7390-0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