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체당금 의의와 요건

2020년 10월 7일

[우리노무법인 PICK] 체당금 의의와 요건

 

1. 체당금 의의

체당금: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적용대상 사업장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채법 제3조)

 

 

3. 체당금 지급사유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합니다. (임채법 제7조제1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임채법시행령 제5조제1항)

가.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하일 것

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 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 허가, 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다.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 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1.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 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 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4.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가. 일반체당금

임채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합니다. (임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1.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 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3.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상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나. 소액체당금

임채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임채법 제7조제1항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한다. (임채법시행령 제7조제2항)

 

 

5. 사업주의 기준

1)근로자가 일반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산재보상보험의 당연적용사업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사업을 한 후에 임채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합니다. (임채법 시행령 제8조)

2)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합니다.

  1. 사업주가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2. 해당근로자의 ㅌ최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3.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임채법 제7조제1항제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판결을 받았을 것

 

 

6. 체당금 지급액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 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7.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1) 사실상 도산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 내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도산 등의 사실인 인정받아야 합니다. (임채법시행령 제5조제2항)

2) 임채법 제7조에 따라 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에 고용노동부장 관에게 청구해야 합니다.(임채법시행령 제9조)

  1. 일반체당금 :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2. 소액체당금 :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우리노무법인 황해리 노무사
T. 070-7776-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