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한 눈에 보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2020년 2월 6일

[우리노무법인 PICK] 한 눈에 보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지난 해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비하여 정부가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제시하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제시했고, 최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를 정부에서 배포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사유 확대의 취지는 주 52시간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산업현장의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번 시간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시행시기

‘20. 1. 31.일자로 시행

 

2.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원칙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근로자 간 합의 시 1주간 12시간(법정 연장근로시간) 연장 가능

– 그러나 1주간 12시간 초과 근로는 법 위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3. 인가 또는 승인요건

󰊱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해당할 것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이하 이 호에서 “재난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5.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소재ㆍ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을 것

  •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원칙
  • 특별연장근로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음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을 것

  • (원칙)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실시 이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함.
  • (예외) 사태가 급박하여 사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

 

4. 업무처리 절차

신청 및 접수 검토 및 결정 통보
제출서류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대상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발주서(주문서)·계약서, 계약 변동 내역(추가·수정주문, 납기조정 내역 등), 생산계획 또는 인력 등의 변동 내역, 인력대체 등을 위한 노력(구인공고·채용실적 등), 예상 손실 등

 

신청기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민원신청>서식민원> 근로기준>근로시간>근로시간연장 승인신청서

검토

– 신청 사유, 특별연장근로 기간·시간·근로자수 등의 적정성, 근로자 동의서 및 입증 자료,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 설정 여부 등

– (재신청·보완 요구) 필요에 비해 신청 내용이 과도하거나, 근로자 동의서, 건강 보호조치 등 필요사항이 누락되거나 부적절한 경우

 

결정

–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인가 또는 승인 여부·범위 등을 결정

❏ 반려 또는 불승인을 통보 하거나

❏ 인가 또는 승인서를 발부

※사후 신청이 불승인된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추가 연장근로 즉시 중단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간에는 자연재해,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서 사업장에서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보완한 것이니만큼, 제도를 활용하여 적법하게 사업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우리노무법인 백승희 노무사
T. 070-4848-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