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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무법인 PICK] 5월 1일 근로자의 날, 노동법적 쟁점 대처방안 안내

2020년 4월 22일

[우리노무법인 PICK] 5월 1일 근로자의 날, 노동법적 쟁점 대처방안 안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년 5월 1일로 지정되어 있는 유급휴일입니다. 이하에서는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날에 관한 노동법적 쟁점을 안내 드립니다.

 

 

Ⅰ.법적 근거와 적용대상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휴일이므로 근로자는 물론 감시∙ 단속적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적용됩니다.

 

 

Ⅱ.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100%)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휴일임금(100%)과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임금(1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일은 토요일이고 근로자의 날인 일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해당 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당해 사업()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1113)]

 

 

Ⅲ. 일용근로자의 적용제외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으므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해 온 경우라면 그 기간 내에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근기 68207-2508)]

 

 

. 휴일대체 실시 불가

주휴일 및 공휴일은 휴일대체(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가 인정되는 반면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법정휴일이지만 법에서 특정요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요일의 이동이 가능하고, ‘공휴일’은 특정요일로 정해져 있지만 법정휴일은 아니므로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근로자의 날은 특정일을 명시한 법정휴일이므로 휴일대체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에는 비록 당사자가 휴일대체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과-894)

 

 

Ⅴ. 보상휴가제 실시 가능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서 동법 제56조의 야간·휴일·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면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가산수당 포함)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Ⅵ. 격일근무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304)

 

 

Ⅶ.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근기 01254-6550)

 

우리노무법인 전창무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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