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PICK]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허용범위는?

2020년 1월 8일

[우리노무법인PICK]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허용범위는?

2020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실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지에 대한 지침이 없어 막막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가 최근 배포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을 토대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간단히 설명한 뒤 그 허용범위에 대하여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시행일

2020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2020.1.1.~ 공공기관 및 300명 이상 사업장
2021.1.1.~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2022.1.1.~ 30명 미만 사업장

 

 

2.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을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사유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이 근로시간 단축 사유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 업무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의 의미

– 가족돌봄

  •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본인건강

  • 정신건강, 신체건강이 모두 포함됩니다.
  •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감소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 은퇴준비

  • 만55세 이상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고자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은퇴준비란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 등 다양한 사유가 포함됩니다.

 

– 학업

  •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업을 의미합니다.
  • 학교 정규교육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일정 자격취득 및 과정수료를 위한 교육과정 참여 등이 포함됩니다.
  • 독학, 단순 취미활동, 사업주 주도의 직업훈련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허용하는 것이 의무인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Q. 가족돌봄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경우 자녀양육이 이에 포함되나?

– 단순 자녀양육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유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제도 운영 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신청한다면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우선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 가족 돌봄, 본인건강을 사유로 하는 경우 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업을 사유로 하는 경우 대학(원) 입학증명서, 수강증, 학업계획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노무법인 백승희 노무사
T. 070-4848-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