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PICK]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

2019년 12월 26일

[우리노무법인PICK]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주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된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정착단계에 들어섰는데요, 50~299인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여력이 부족하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1:1로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 시행이 1달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에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정부의 보완대책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도기간 부여

  1. 대상: 50~299인 기업
  2. 계도기간: 1년
  3. 내용
    • 계도기간 부여 기업은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
    •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해 기간 내 기업이 자율개선토록 하고 시정할 경우 처벌없이 사건 종결
    •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검찰과 협의하여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 정도, 고의성 등을 함께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이를 참고하여 처리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1. 사업주는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을 초과 하는 연장근로 승인
    • 특별한 사정이란: 재해재난 및 그 밖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
  2.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한 사례 확보 후 인가 사유 확대
    •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시설 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 상황에 긴급 대처가 필요한 경우
    •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시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지도함으로써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구인난과 비용 부담 최소화

  1. 계도기간은 단순히 단속을 유예하거나 준비를 미루는 것이 아닌 법을 잘 지키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및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
  2.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선정(“20년 500개소 예정)하여 장려금 지원
  3.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게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조정(연간 외국인력 공용 총량은 유지)

 

각 부처에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소관업종별 지원방안을 마련・추진

  1. 각 부처별로 업종별 구조적‧관행적 문제 개선, 노동시간 단축 기업 우대, 업종별 주52시간제 가이드 마련 등의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 제조업: 노동시간 단축 중소업체에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을 우대 지원
    스마트공장 등 시설설비 구축도 최우선 지원
  3. 건설업: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건설공사 단가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를 개편하고, 현재 훈령으로 운영 중인 「공기 산정기준」을 법제화
  4. SW분야: 공공부문 중심으로 발주문화를 개선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SW개발사업 조기발주를 추진
    과업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이나 지체상금 한도 설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SW표준계약서를 개선・보급할 예정
  5. 노선버스: 안정적인 노선버스 운행을 위해 약 3천여명의 버스운전인력 양성
    취업박람회 개최 등 신규인력 확보를 지원
    벽지노선 운행 손실금 지원 등 비용지원 추진
  6. 이외에도 사회복지ㆍ농식품ㆍ문화예술‧콘텐츠‧관광‧스포츠 등 업종별 지원강화

 

2020년 1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나, 아직 준비가 부족한 사업장의 경우 시행착오를 겪어도 보완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여 주52시간제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록 계도기간 중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표면적으로 제재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계도기간 의미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시간 위반을 문제로 관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시정 기한을 준수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해야 하므로 사전에 근로시간 준수 및 근로자 관리가 중요합니다.

만일 시정 기간 내 시정 할 경우 내사종결 하지만,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범죄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되므로 근로시간제 및 사업장 운영 스케줄 검토 등을 통해 주52시간제를 적용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고발의 경우도 계도기간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벌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2020년 1월 1일부터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시고, 운영 중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시 바로 보완·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노무법인 전창무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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