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정책소식

[한비자 정책소식 #001] 청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2018년 12월 6일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한비자 정책소식 #001]

청년들의 경제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오늘은 청년 취업자가 알아두면 아주 유용한 정책을 가져왔습니다. 최근 국가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일환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소득세를 5년간 90%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경제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규정이 개정되어 청년에 대한 세정지원이 이전보다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청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감면 요건에 맞는 청년 대상자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2018년 11월 28일, 국세청에서 강화된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감면 대상과 감면률을 높인 개정안을 게시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은 위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올라온 개정안 게시물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국세청 게시물 보러가기 >

감면 요건은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34세인 근로자가 취업일로부터
5년이내에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분에 해당합니다.
취업한 사업장에서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친족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니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군복무를 하신 분들은 최대 6년, 군복무를 한 기간만큼 연령제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에 해당이 되신다면 감면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감면신청서를 다운받아 취업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TIP ]

청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90%의 소득세 감면은 2018년 내의 취업일부터 적용됩니다.

감면 신청서를 제 시기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예규(원천-428, 2012.08.17. )에 따라 처리되며, 제출시기 후 회사에서 관할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하면 해당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감면대상기간까지 근로소득 지급분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납부세액은 환급 처리됩니다.

같은 제도의 지원을 받더라도 근로자마다 고려해야할 사항이 다를 수 있는데요, 궁금하신 내용은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 외에도 국가에서 여러 정책들이 펼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세금 유형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에서는 직원들의 세금 감면 사항을 일일이 체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비자에는 직원별로 세금감면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직원명부>직원인사정보>세금설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기간을 설정하고 감면되는 금액을 정액 또는 정률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적용된 내용은 급여산정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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