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위기를 기회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2021년 10월 19일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경제성장률이 하락한 탓에 취업시장의 문은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청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원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취업 지원과 동시에 중소‧중견기업 채용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1) 기업

규모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나,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은 1~4인도 참여 가능(운영기관 및 고용센터 확인)

※ 5인 이상의 판단기준은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청년채용

참여 신청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2)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청년의 채용일은‘21.1.1부터 ‘21.12.31이내)

인위적 감원제한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 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을 것

※ 예를 들어, 고용보험 전산 상 상실사유 코드가 23번 ①~⑥ 및 26-③인 것(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활으로 인원감축 등에 인한 퇴사 등)

참여제한

정부‧공공기관, 학교, 유흥‧주점업, 근로자파견업 및 근로자공급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장

(2) 청년

연령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및 만 34세 이하일 것. 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미취업 상태

별도의 IT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는 없고,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등록자가 아닐 것

참여제한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작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 단,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졸업예정자, 통신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는 참여가 제한되지 않음

중복제한

일자리안정지원금 등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다른 사업 참여 청년으로 전환할 수 없음

  1. 지원요건

(1)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명시를 통해 115시간 이상 근로할 것

(2)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1주 40시간 기준 월 1,822,480원)

(3)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할 것

(4)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

  1. 지원내용 및 한도

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를 지급(최대 180만원)하며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하며,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지급예시]
월 지급 임금 인건비 간접노무비
200만원 이상 180만원(최저임금 100%) 10만원
200만원 미만 지급임금의 90% 10만원

 

기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리노무법인(02-539-533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노무법인 권정훈 노무사 02-501-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