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인사노무

[판례 #011] 노무수령거부는 어떻게 할까?

2023년 7월 4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활용 중인 ‘연차사용촉진제도’. 제대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보통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보장하는 한편 근로자에게 지급될 연차수당의 지급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는 편이죠.

그런데 연차사용촉진을 절차대로 진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실제로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는 데 꼭 필요한 ‘노무수령거부’에 대해 판례 및 행정해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사용촉진 실시 후 노무수령거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대법 2019다279283)

♦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있다.

2. 노무수령거부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

● 행정해석(근로기준과-351)

♦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271)

♦ 이메일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동 법 제 61조 제2호의 휴가 사용 시기 통보 기한(10일) 이내에 반드시 열람한다는 보장이 없고, 열람했다 하더라도 메일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표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이와 같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PC 화면을 통한 의사표시는 인정되는 반면 이메일을 통한 의사표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로 볼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사업주는 보다 명확한 의사표시와 전달을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 노무수령거부 통지서 또는 동의서 등과 같이 근로자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절차를 고려해본다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한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단순히 근로자의 근태, 급여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법률 개정에 따른 노무자문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