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인사노무

[판례 #012] 재고용 기대권이란?

2023년 7월 4일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점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요즘, 근로자의 평균 연령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근로자 연령 증가에 따라 정년 연령 상승 요구, 정년 후 고용유지 정책 등 고령 근로자에 대한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재고용 기대권’에 관련된 최신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종전판례 (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다85997)

♦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기존 대법원 입장은 정년 이후 고용 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라며, 근로자에게는 정년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재고용 관행’이 확립됐다고 인정되는 등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로 재고용될 수 있다고 봤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최신판례(대법원 2023.06.01. 선고 2018다275925)

♦ ①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②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그 실시기간, ③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④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한 다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퇴직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것에 관한 규정은 없었지만, 이 사건 재고용 제도는 주식회사 甲의 정년이 연장되자 주식회사 甲보다 긴 정년을 적용받는다는 전제로 피고로 전직하였던 근로자들의 신뢰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보이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정년퇴직자가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와 그 근로자들 사이에는 정년에 이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정년 후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단을 수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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