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정책소식

[한비자 정책소식 #00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18년 12월 24일

[한비자 정책소식 #00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로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 줄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에 따라 지원자격이 나눠지는데요. 이제부터 근로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사업자의 부담은 줄여주는 ‘두루누리’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누가 지원을 받을까요??

이 두가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나라에서 근로자와 사업자가 50%씩 부담해야하는 사회보험료를 일정 부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과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 사업장은 10명 미만인 사업장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아래의 사업장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최소 두루누리 사업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은 고용보험에 신고된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에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10명 미만 사업장이라는 기준에 부합한가요? 그럼 이제 지원 대상인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지를 아래의 기준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어려우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액 중 비과세 금액(ex.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현재 납부 중인 월별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의 평균이 19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럼 국민연금의 경우 보수월액 기준이 1000원 단위이므로 근로자의 보수월액이 1,899,000원 이하여야 하겠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라면 정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장과 근로자의 기준을 파악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얼마를 지원해주는 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두루누리 사업은 신규지원자와 기지원자의 지원금액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신청 직전 1년간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취득. 즉 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신고된 적이 없다면 신규지원자로 분류됩니다. 신규지원자는 아니지만 기본지원자격에 해당한다면 기지원자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지원 금액 산정 예시를 이미지로 함께 보실까요?

이렇게 근로자와 사업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두루누리 사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 모두 부합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날이 갈수록 임금 이슈가 발생하는 요즘입니다. 근로자도 사업주도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럴 때 나라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한비자에서는 사업장의 4대보험료 자동 관리는 물론 일정 급여조건에 따라 두루누리 사업 적용 대상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보다 쉽게 4대보험 관리가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가입을 원하시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방문하기(클릭)>

관련된 한비자의 기능문의나 안내를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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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는190만원에서  210만원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