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단체협약과 평화의무

2023년 11월 7일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엄지혜 노무사입니다.
  평화의무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 당해 협약 소정의 사항에 대한 개폐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합니다. 당사자에게 부여되는 평화의무는 상대적 평화의무에 한정된다고 해석되고 있으며, 판례의 입장도 이와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평화의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디서 연원하는가에 관해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이는 평화의무를 노사간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는지 및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논의의 실익이 존재합니다.

1. 학설 및 판례

(1) 대법원의 입장
  학설의 경우 ①내재설, ②합의설,  ③신의칙설의 견해가 대립하나, 판례의 경우 내재설의 입장이라고 평가됩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행하지 아니하여야 함은 물론, 조합원들에 대하여도 통제력을 행사하여 그와 같은 쟁의행위를 행하지 못하게 방지하여야 할 이른바 평화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평화의무가 노사관계의 안정과 단체협약의 질서형성적 기능을 담보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단체협약이 새로 체결된 직후부터 뚜렷한 무효 사유를 내세우지도 아니한 채 단체협약의 전면무효화를 주장하면서 평화의무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를 행하는 것은 이미 노동조합 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대판 1992.9.1. 선고, 92누7733 판결).

(2) 추가적인 검토
  어느 입장을 취하든 평화의무가 단체협약에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나, 배제특약의 인정 여부 및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하여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단체협약제도의 목적이 적어도 협약유효기간 중에는 당해 협약을 둘러싼 노사의 분쟁을 방지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이루는 데 있으므로,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평화적 기능에 내재한 근본적 의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평화의무 배제 합의는 무효이고,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경우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2. 평화의무의 내용

(1)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단체협약의 해석을 둘러싼 쟁의행위 또는 차기 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둘러싼 쟁의행위에 대해서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도 노동조합은 차기의 협약체결을 위하거나 기존의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단체협약이 형식적으로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지만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으로서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기존의 단체협약의 개폐를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기존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고, 따라서 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행위가 평화의무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3.2.11. 선고, 2002두9919 판결).

(2) 구체적 검토
  다만, 중대한 사정변경이 존재하는 경우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해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평화의무도 소멸하게 됩니다.
  이 외에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가적인 교섭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해당 사항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이므로 이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평화의무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평화의무 위반의 효과

(1)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대법원 판례에 의한다면, “평화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정당성이 없다(대판 1994.9.30. 선고, 94다4042 판결).”와 같이 판시하고 있으므로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부인됩니다.

(2) 평화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현행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내용이 될 수 없는 사항을 쟁취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했을 때는 단체협약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채무불이행책임 외에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은 평화의무 위반의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에 미칩니다.
  또한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에 대한 개별조합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평화의무 위반 자체를 이유로 쟁의행위 참가자의 책임은 없을 것이나, 조합의 만류·설득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별조합원은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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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우리노무법인 엄지혜 노무사 070-7776-9112